뉴스레터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위촉 및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1. 들어가며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 혁신성장이 가능함에도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된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기술자료 요구 시 하도급법상 의무 절차(요구목적·권리귀속 관계·대가 등 협의, 서면 교부)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해기업이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더라도 관계기관 신고, 소송 제기 등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1월 4일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정보를 수집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시 제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수시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하여 신속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탈취 담당 조사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수시 직권조사를 확대하며,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책임을 피해기업으로부터 가해기업에게로 전환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도입의 배경과,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 그리고 실무적으로 기업이 유념해야 할 시사점을 단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기술탈취 근절대책 주요 내용
가. 기술탈취 선제적 적발을 위한 집중 감시체계 확립
1)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탈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활동하는 총 12명의 기술보호 감시관을 위촉하였습니다.
기술보호 감시관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시로 제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시관의 제보 내용을 수시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하여 신속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2) 기술탈취 익명제보 활성화 등 현장 소통 강화
벤처기업협회 등에 기술탈취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3) 기술탈취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정례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회를 상·하반기 개최하여 하도급 거래관계의 기술탈취 혐의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나. 기술탈취 법집행 전면적 강화
1) 기술탈취 빈발업종별 수시 직권조사 확대 실시(연 2회 -> 연 3회 이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탈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등 기술탈취 빈발업종을 중심으로 기술유용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2) 기술탈취 담당 조사인력 대폭 증원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인력(변리사, 기사·기술사 등)을 다수 신규 채용하여 전문분야 기술탈취 사건 접수 시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3)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재편을 통한 기술성 판단 전문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심사자문위원회(기술탈취 사건에서 기술자료의 경제적 유용성, 기술자료 간 유사성 등에 대한 상세 자문 역할을 담당하며, 교수, 연구원, 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의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통신 분야 등)를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재구성하여 업계 최신 기술동향을 고려한 전문화된 사건처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 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및 입증부담 완화
1)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도입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기술심리관 등)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직접 피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증거로 활용하는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조사 이전 대기업의 자료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자료보전명령 제도,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돕는 법정 외 진술녹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법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도입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탈취 관련 법 위반행위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기술탈취 피해사실의 입증책임 전환
손해배상소송에서 가해기업이 행위의 고의·과실이 없음뿐만 아니라 구체적 행위사실(가해-피해기업 간 기술의 차이점, 가해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과정 유무 등)에 대한 입증책임까지 지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 기술탈취 선제적 적발을 위한 집중 감시체계 확립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마련,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사업·교육의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시사점
공정거래위원회 및 정부는 이전부터 기술탈취 관련 조사 및 규제수위를 높일 것을 예고해왔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기술탈취 근절대책 또한 그 연장선에서 발표된 것이며, 추후 기술탈취와 관련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난 2025. 8. 22.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이미 기술탈취 대응 강화를 예고하였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명령권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25. 8. 27.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행위도 금지청구의 대상에 포함됨은 물론이고, 특히 기술유용행위의 경우 금지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물건이나 설비를 통해 계속되는 피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 등의 폐기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은 2025. 9. 10.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을 강화하고,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한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기준을 개선하며, 기술 유출 예방 및 방지 시스템 활성화 등을 통해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술탈취 사건 수사체계 고도화 및 공조 강화 등을 통해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를 효율화한다는 내용의 4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세번째 순서로서 지난 2025. 9. 25. 기술탈취 관련 업계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그 연장선상에서 발표된 것으로서, 추후 하도급법상 기술탈취와 관련된 조사 및 제재 수위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업체,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탈취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인지하고 있는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부분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법무법인(유) 린 공정거래팀은 국내 기업들의 규제 이슈에 전략적인 원스톱(One-Stop) 토탈 솔루션 (Total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린 공정거래팀(Tel. 02-3477-869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