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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법무법인 린, K사를 대리하여 1심 유죄판결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냄
2021.07.06
K사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부 직원을 계약직 전환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는 혐의의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린은 K사 전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노2454 판결)

이 사건의 수사단계 대응과 1심 재판은 대형로펌에서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노동조합 간부들은 K사가 임단협 당시 협의했던 내용 중 계약직전환에 관하여는 합의내용이 없었거나 합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K사 인사담당 직원들은 당시 계약직전환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취업규칙 변경에 관하여도 통지하였을 것이라고 하여 진술이 상충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취업규칙 변경의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고 노조 간부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을 맡게 된 법무법인 린은 기존 1심에서 주장하던 내용 중 실익이 없는 주장은 과감히 포기하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이 사건 수사 당시 피고소인으로 수사를 받았으며 현재에도 노동조합 집행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수사기록 중 1심에서 제대로 현출되지 않았던 각종 증거들을 분석, 개시하는 등 노동조합에서 협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여러 정황들을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린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노동조합 간부가 한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K사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취업규칙 변경의 동의를 받았거나 노동조합이 이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임단협 당시 합의된 내용 이외에 취업규칙으로 변경된 내용이 없으므로 임단협 당시의 합의로서 취업규칙에도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회사와 노조 사이의 임단협 및 취업규칙의 변경과 관련하여 노사협상(교섭)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노조집행부와 노조원의 관계, 노조 간부(활동가)의 특징, 회사와 노조 간 협상의 구체적인 모습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였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들을 경험칙, 건전한 상식 등에 비추어 설득력있게 재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 의미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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