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린의 소송팀(임진석, 김영훈, 허윤, 김효빈, 한장훈, 공종현 변호사)은 부동산 개발회사의 실질사주(피고인)가 투자자들(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임의로 매도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실질사주인 A회사는 피해자들의 자금으로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으면서, 사업의 시행을 맡았던 B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C회사의 주식으로 A회사의 투자금을 대물변제하였습니다. A회사는 피해자들과 위 사업 투자에 사용한 자금의 변제기한 등을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B회사로부터 대물변제받은 C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A회사의 위 금전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C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 주식을 매도하면서 그 대가로 7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C회사의 주식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C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 린 소송팀의 대응 전략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일방이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린 소송팀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A회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A회사의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A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C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지 않거나 그 가치를 유지할 의무 등은 A회사 자기의 사무로서, 피해자들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법원의 결론
법원은 린 소송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A회사와 피고인이 C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의무는 피해자들에 대한 A회사의 금전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에 불과하고, A회사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들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시사점
본 사건은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본질적인 목적, 당사자들의 계약 의사 및 계약상 의무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배임죄의 기본 법리를 면밀히 적용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린은 충실한 법리 주장에 기초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조력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