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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민사소송법의 국제소송절차, 2024년 대폭 바뀐다
2023.09.14
중국 민사소송법의 개정 국제소송절차가 2024.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이나 외국 당사자들의 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중국내 국제소송의 관할, 송달, 증거 수집, 외국법원 판결(또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것이므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나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인에게 중국 내에서 국제소송이 발생할 경우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아래에서는 그 중요 내용을 위주로 소개합니다. 

1. 주요 개정내용

(1) 국제 민사사건에 대한 중국법원의 관할

① 합의관할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중국법원의 관할에 합의할 경우 중국법원은 동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짐.

② 연관성관할

피고의 주소지가 중국에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계약의 체결 혹은 이행, 불법행위 등이 중국에서 일어나거나, 소송 목적물, 압류 가능 재산, 사무소 등이 중국 내에 있다면, 중국법원에서 사건 관할권을 가짐.                                                        

③ 응소관할(변론관할)

사건이 중국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그에 답변하거나 반소를 제기할 경우, 중국법원은 관할권을 가짐.

④ 전속관할

(i) 중국 내에 설립된 회사 등의 설립, 해산, 청산 및 내부 결의의 효력 등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 (ii) 중국 내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 (iii) 중국 내에서 이행되는 합작계약 등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에 대해 중국법원이 전속적인 관할권을 가짐.

⑤ 평행소송 관할

(i) 한 당사자가 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당사자가 중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ii) 한 당사자가 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중국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중국법원이 법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다면 우선 사건을 접수할 수 있고, 당사자들 간에 외국법원의 전속적 관할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이 있고 중국법원의 전속 관할에도 위반되지 않으며, 중국의 주권, 안전, 사회이익과도 연관이 없는 경우, 중국법원은 해당 사건을 기각할 수 있음. 즉 이 경우에는 외국법원에서 사건을 관할함.

(2) 송달

중국 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할 경우, 아래와 같이 송달할 수 있음.

① 피송달자가 중국 내에 설립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이고, 관련 사건에서 해당 법인 또는 조직도 공동피고인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게 송달

② 피송달자가 외국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고 그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가 중국 내에 있는 경우, 그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에게 송달

③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방식 또는 피송달자가 동의하는 기타 방식으로 송달. 단 피송달자 소재국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은 제외.

(3) 증거 수집

당사자가 해외에 위치한 증거의 수집을 법원에 신청할 경우, 외교적인 방식 이외에도 아래의 방식으로 증거 수집 가능. 단 소재국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① 중국 국적의 당사자와 증인에 대하여 소재국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증거 수집
② 양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SNS 혹은 기타 방식을 통해 수집

(4) 외국법원의 판결과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①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해 중국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음. (즉 아래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승인 및 집행 가능함)

(i) 외국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없는 경우
(ii) 피신청인이 적법하게 소환되지 않았거나, 적법하게 소환되었지만 합리적인 진술 또는 변론 기회를 취득하지 못했거나, 소송 능력이 없는 당사자가 적절한 대리를 받지 못한 경우 – 즉 외국법원의 소송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
(iii) 사기적인 수단으로 판결을 취득한 경우
(iv) 중국법원이 이미 동일한 분쟁에 대해 판단을 하였거나, 동일한 분쟁에 대해 제3국 법원이 내린 판결을 인정하였을 경우
(v) 중국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였거나 중국의 주권, 안전 및 사회이익을 침해한 경우

② 외국 중재판정에 대해 중국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피집행인의 주소 또는 재산 소재지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피집행인의 주소 또는 재산이 중국 내에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소지 또는 해당 분쟁과 적절한 연관성이 있는 지역의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2. 시사점

이번 중국 민사소송법의 개정은 국제 민사사건에 대한 중국법원의 관할, 특히 중국법원의 전속관할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해 특정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합작사업을 하거나 중국 내 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해결(관할) 조항에 대해 이번 개정 내용을 참고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중국법원이 전속적 관할권을 가지는 사건은 아닌 지, 외국법원에서 승소한 후 그 판결에 대해 중국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한 지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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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 중국팀은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 및 중국 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린 중국팀(Tel. 02-3477-869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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