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희 변호사는 2012년부터 초기 창업 기업에서부터 중견기업, 상장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R(인사/노무) 자문은 물론, 주식매수선택권 및 RSU와 같은 인재보상 관련 자문, 투자 관련 자문 및 그외 다양한 기업 일반의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고, ESG와 관련하여 여러 글로벌 기업과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컴플라이언스 구축,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공급망 실사 및 중소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 자문 업무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희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국내 유수의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공동개발계약(JDA) 관련 자문,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능 및 드라마 제작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왕성히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