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린 조세팀(성낙송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강민수 회계사, 김창혁 변호사, 김현아 변호사)은 최근 약 22억 3천만 원 규모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자간의 증여계약서 및 증여세 신고행위가 존재함에도 증여계약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으로, 해당 주장은 경험칙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실제로 그와 같은 주장이 인용된 유사한 선행 판례나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차 전무한 고난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린의 조세팀은 당사자 사이에 증여에 관한 의사합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신문, 당사자신문 등 여러 입증방법을 강구하였고, 변론종결 후에도 과세요건 불충족 및 증여세부과처분 취소가 조세정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변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린의 조세팀은 축적된 전문성과 유기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선례가 없는 고난도 사건에서도 창의적인 법리 전개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2023년 하반기, 수도권의 한 중소기업에서 회식 중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 동료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접촉했다는 고소로부터 시작되었다. 고소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불쾌하고 명백한 성적 의도를 담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를 결정하였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그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였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해야 하며,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 측은 해당 접촉이 악의 없는 실수였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이 과장되었거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회식 자리에 있던 동료 직원들도 해당 행위를 명확히 보지 못했거나, 분위기상 장난스럽게 보였다는 진술을 하며 진술의 일관성이 문제되기도 했다.
판결의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부족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 순서와 세부 정황에서 반복적으로 변경되었으며, 증거와의 정합성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판단했다.
성적 의도 및 고의성 인정 곤란 피고인의 접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일부 인정되나, 그 의도가 명백한 성적 목적에 기반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특히 동료들의 진술에서도 고의성과 불쾌감을 유발할만한 분위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 형사재판에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법원은 “의심은 있으나, 이를 넘어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사점
이번 판결은 최근 사회적으로 높아진 성인지 감수성과 형사 재판에서의 무죄 추정 원칙 사이의 균형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보다, 전체 정황과 증거의 신빙성, 그리고 고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는 무고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과 사실 판단의 엄격함을 동시에 고려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기업 내 회식 자리와 같은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애매한 신체 접촉이 언제, 어떤 기준으로 ‘추행’으로 판단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더욱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