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訴訟
법무법인(유) 린 소송팀,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 관련 두나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3건 전부 승소
1. 사안의 개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접속량과 거래량 폭증으로 인하여 서버 장애가 발생하였고, 투자자들은 이 전산장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린 소송팀은 (1) 비상계엄 선포는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불가항력’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전산장애에 피고의 예견가능성 및 관리의무 위반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2) 이용자 활동 로그(Log) 기록, 주문체결 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분석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와 전산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법원의 결론
재판부는 비상계엄이라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접속량이 폭증하여 발생한 전산장애에 대해 피고의 예견·회피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산장애와 주장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시사점


본 사안들은 예기치 못한 대형 IT 서비스 장애 상황에서 기업의 책임 범위를 한계 짓는 중요한 선례적 판결을 구축한 사안입니다. 특히 동일한 전산장애를 원인으로 한 유사 소송이 다수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일관된 법리 구성과 로그기록 등 기술적 증거 활용을 통해 반복적으로 승소함으로써 동종 소송 대응의 선례를 확립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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