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ls Cases
법무법인(유) 린, M&A 과정의 경영권 분쟁 방어 및 이사직무집행정지·지위보전 등 가처분 '전부기각' 승소

I. 사안의 개요

고객사는 시공사인 피신청인(채무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영정상화 자금 조달을 확약한 신청인(채권자들)인 자산운용사 측 인력들을 피신청인의 사내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약정한 자금 조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정상화 및 경영권 확보에 리스크가 발생하자, 피신청인 및 고객사 측은 투자약정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채권자들에 대한 해임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들은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 및 주식근질권설정계약상 의결권 위임 특약 위반 등을 주장하며 신규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채권자들의 이사 지위보전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II. 법원의 판단

담당팀은 채무자들을 대리하여 (1) 이사회 결의 나 소집절차 흠결 주장에 대하여 주주 전원의 동의로서 대법원에서 확립된 법리에 따라 하자가 치유되어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다는 점, (2) 채권자들의 자금 조달 불이행에 따라 투자협약이 이미 해제되었고 의결권 위임 특약에 따르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회사에 대한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주식근질권설정계약 및 의결권 위임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점 및 (3) 채권자들의 자금 조달 불이행 및 이에 따른 채무자 회사의 손해를 고려하였을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린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전부기각하였습니다.


III. 시사점

본 사안은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주주 및 주주들로 구성된 주주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식회사의 근간을 이룬다는 원칙적인 회사법적 법리를 다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주총회 절차상 하자의 치유 법리와 근질권 피담보채무 부존재 법리를 정면으로 개진하여 채권자 측의 악의적 경영권 개입 시도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인수 후 회사의 신속한 정상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실무적 의의가 있었는 바, 린은 앞으로도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一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