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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 「AI 기본법 실무 Q&A 48선」 발표…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략 제시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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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적 규제 아닌 실행 체계"…고영향 AI·영향평가·생성형 AI 표시까지 현장 대응 가이드 공개

법무법인(유) 린 AI·플랫폼·테크놀로지 전문그룹(총괄 구태언 변호사)은 10일, 「AI 기본법 실무 Q&A 48선」을 발표하고,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에 대한 기업 실무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생성형 AI 투명성 확보 ▲최첨단 AI 안전성 확보 등 5대 핵심 하위 가이드라인을 종합 분석하고, 이를 기업 현장 관점에서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법령 해설 넘어 실무 판단 기준 제시"

「AI 기본법 실무 Q&A 48선」은 단순한 법령 해석을 넘어, 기업이 실제 마주할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영향 AI 해당 여부 자체 판단 기준 ▲영향평가 수행 범위 및 주기 ▲생성형 AI 표시·고지 의무 구체화 ▲API 제공사와 서비스 사업자 간 책임 구분 ▲AI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 프로세스 등입니다. 특히 '우리 서비스가 고영향 AI인가?', '영향평가는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ChatGPT API를 쓰는 서비스도 규제 대상인가?' 등 실무자가 즉시 활용 가능한 판단 트리와 사례 기반 해설을 담았습니다.

"AI 기본법은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법"

구태언 변호사는 "AI 기본법은 선언적 규제가 아니라, AI를 개발·운영·판매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거버넌스 체계 자체를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법"이라며, "고영향 AI 여부 판단, 문서화, 내부 통제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지 않으면 향후 규제 대응 비용과 법적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EU AI Act, ISO/IEC 42001 등 글로벌 AI 규제 및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 규제 대응을 넘어 글로벌 통합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무 중심 법률·기술 융합 자문 지속"

린은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공공기관·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거버넌스 구축 자문 ▲고영향 AI 영향평가 지원 ▲생성형 AI 투명성·표시 체계 설계 ▲AI 사고 대응 매뉴얼 구축 등 실무 중심의 법률·기술 융합 자문을 지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의]
법무법인(유) 린 AI·플랫폼·테크놀로지 전문그룹
그룹총괄 구태언 변호사 | tekoo@law-l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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