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인천세관과 서울세관에서 적발된 대규모 위조 상품 유통 및 불법 환치기 사건은 우리 사회에 조직범죄가 얼마나 지능적이고 체계적으로 침투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천세관은 정품 시가 1,200억 원 상당의 위조품을 국내로 유통하고 범죄수익 165억 원을 은닉한 총책을 구속 송치하였으며, 서울세관 역시 가상자산을 이용해 1,489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 거래를 대행한 국제 조직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의 범행을 넘어 고도로 구조화된 집단 범죄의 양상을 띠고 있어 법적 개념의 명확한 정립과 엄정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조직범죄 vs. 범죄단체조직
조직범죄(Organized Crime)란 일반적으로 특정 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체계적이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집단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외견상 형법상 내란죄나 소요죄와 같이 여러 명이 동일한 방향으로 공동 작용하는 집합범과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조직범죄는 개념상 ‘3인 이상의 조직적 구조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시간적·장소적 협동 관계인 현장성을 중시하는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의 합동범과도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형법 제114조는 이러한 조직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범죄단체 등의 조직'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단체는 단순한 공모 관계를 넘어 단체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 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뜻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UNTOC)'상의 정의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협약에서는 조직범죄단체를 3명 이상이 유기적으로 행동하며 일정 기간 존속하는 구조화된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최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발생한 피싱 사기나 국제 마약 밀수와 같은 초국가적 범죄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범죄 vs. 공동정범
조직범죄는 또한 2인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정범과도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공동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를 실행할 때 성립합니다. 특히 최근 2025년 대법원 판례(2025도4431)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영업 활동에 지배적으로 관여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조직범죄는 범행 주체의 구조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공동정범은 개별 범행에 대한 가담 형태와 지배력에 방점을 둡니다. 현재 우리 관세 및 외환 형벌 법규에는 독일과 같이 조직적 밀수를 별도로 처벌하는 세부 규정은 없으나,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9항을 통해 단체나 집단을 구성하여 관세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조직적 범죄에 대해 매우 강력한 가중처벌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린은 이처럼 초국가적으로 지능화되고 있는 관세 및 외환 관련 조직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를 아우르는 정교한 법리 분석과 최신 판례에 기반한 전략적 방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복잡한 범죄 수익 은닉 및 자금 세탁 이슈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법률 솔루션을 구축하여, 급변하는 수사 환경 속에서 고객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가장 신뢰받는 법률 파트너로서 함께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세금융
원문보기▼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202137
인천세관은 정품 시가 1,200억 원 상당의 위조품을 국내로 유통하고 범죄수익 165억 원을 은닉한 총책을 구속 송치하였으며, 서울세관 역시 가상자산을 이용해 1,489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 거래를 대행한 국제 조직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의 범행을 넘어 고도로 구조화된 집단 범죄의 양상을 띠고 있어 법적 개념의 명확한 정립과 엄정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조직범죄 vs. 범죄단체조직
조직범죄(Organized Crime)란 일반적으로 특정 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체계적이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집단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외견상 형법상 내란죄나 소요죄와 같이 여러 명이 동일한 방향으로 공동 작용하는 집합범과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조직범죄는 개념상 ‘3인 이상의 조직적 구조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시간적·장소적 협동 관계인 현장성을 중시하는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의 합동범과도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형법 제114조는 이러한 조직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범죄단체 등의 조직'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단체는 단순한 공모 관계를 넘어 단체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 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뜻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UNTOC)'상의 정의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협약에서는 조직범죄단체를 3명 이상이 유기적으로 행동하며 일정 기간 존속하는 구조화된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최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발생한 피싱 사기나 국제 마약 밀수와 같은 초국가적 범죄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범죄 vs. 공동정범
조직범죄는 또한 2인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정범과도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공동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를 실행할 때 성립합니다. 특히 최근 2025년 대법원 판례(2025도4431)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영업 활동에 지배적으로 관여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조직범죄는 범행 주체의 구조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공동정범은 개별 범행에 대한 가담 형태와 지배력에 방점을 둡니다. 현재 우리 관세 및 외환 형벌 법규에는 독일과 같이 조직적 밀수를 별도로 처벌하는 세부 규정은 없으나,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9항을 통해 단체나 집단을 구성하여 관세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조직적 범죄에 대해 매우 강력한 가중처벌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린은 이처럼 초국가적으로 지능화되고 있는 관세 및 외환 관련 조직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를 아우르는 정교한 법리 분석과 최신 판례에 기반한 전략적 방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복잡한 범죄 수익 은닉 및 자금 세탁 이슈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법률 솔루션을 구축하여, 급변하는 수사 환경 속에서 고객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가장 신뢰받는 법률 파트너로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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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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