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매일경제] 법무법인(유) 린 임재연 변호사, 유상증자를 둘러싼 오해와 본질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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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의 임재연 변호사는 최근 유례없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 공시에 대해 법적·제도적 관점에서의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보통주 7,200만 주를 신규 발행하여 약 2조 4,000억 원을 조달하기로 했으며, 이 중 1조 5,000억 원은 채무 상환에, 9,000억 원은 시설 자금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임재연 변호사는 부채 비율이 높고 자산 유동화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결정은 비단 한화솔루션만의 특이 사례가 아니며,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 계획을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임재연 변호사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주총 참석 주주들에게 관련 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대규모 증자와 같은 중요 정보는 법이 정한 공시 방법을 통해 시장 전체에 공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선반 등록(Shelf Registration)' 제도와 달리 우리나라 제도가 가진 현실적인 한계를 짚으며, 기업이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제도적 제약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법무법인(유) 린은 임재연 변호사를 비롯한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나 희석 효과를 넘어 장기적인 경쟁력과 재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주주들과 더 투명하게 소통하고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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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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