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린 모빌리티팀은 자동차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기술·법령·규제 동향을모니터링하여 주요 이슈를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전기차 안전책임 강화, 차량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 명확화, 자율주행 실증 제도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기술 발전에 대한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요구되는 고지·인증·운영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정책이 전개되고 있어 소개드립니다.
FSD 무단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명시적 불법 판단
국토교통부는 2026. 3. 21.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무단으로 FSD 기능을 활성화시킨 차량의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동시에 위와 같은 무단 활성화 행위가 같은 법 제35조가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 변경·설치·추가·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언급하였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의2호).
위와 같은 국토부의 경고성 입장 발표는 최근 해외에서 테슬라에 내재된 FSD 기능을 비공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무단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국토부의 입장 발표는 비단 테슬라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전반에 적용될수 있는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사례는 제조사가 공식적인 인증과 형식승인에 포함시킨 범위는 벗어났으나, 차량에 내재된 기능을 소비자가 임의로 활성화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부가 처음으로 명시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사안이 자율주행 기능과 같이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미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비교적 신속하게 불법 가능성을 경고한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반복 결함 발생 시 인증취소 및판매중지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우선 전기차 판매 시 제공해야 하는 배터리 정보가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의 용량·전압·셀 정보 등에 더하여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또는관리번호) 등이 추가되며, 해당 정보는 계약 체결 시뿐 아니라 홈페이지, 계약서, 인수증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정보 미제공뿐 아니라 “거짓 제공”까지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고, 과태료 수준도 최대 1 천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동일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면서, 일정 요건 하에서는 해당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의 판매 중지도 가능해집니다.
위와 같이 배터리 정보가 단순 기술자료가 아니라 계약·광고·고객응대 전반에 연결되는규제 요소로 작동하게 됩니다. 공급망 정보와 고객 고지 내용 간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표시·광고 책임 또는 정보제공 의무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전달 구조를 통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제도 확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은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연구 목적 운행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6조의2는 고장감지·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보호구역 운행계획, 운행정보저장, 외부 표지, 사이버보안 등 안전운행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를 A형, B형, C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A형은 운전자탑승과 조향장치·가속·제동장치를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시험운행 차량을 의미하고, B형은 조향장치 및 가속·제동장치가 없는 형태의 자율주행자동차, C형은 시험운전자나 탑승자가 없는 무인 운행 형태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의미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즉, A형은 기존 실증 중심 모델, B형은 완전자율주행 구조, C형은 무인 이동 서비스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A형 자율주행자동차에 한정되던 임시운행허가를 B형 및 C 형 자율주행자동차까지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임시운행 허가의 대상을 “A형 자율주행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로 변경하여, 일정한 허가 실적과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차량 유형과 관계없이 간소화 절차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안전운행요건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번 개정은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과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자에 한하여 실증 범위를 확장하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
법무법인(유) 린은 자동차 관련 행정 규제나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달리 자동차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모여 모빌리티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린 모빌리티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변호사 (mgkang@law-lin.com, 010-3907-9217)
김호연 변호사 (hykim@law-lin.com, 02-3477-6300)
오정필 변호사 (jpoh@law-lin.com, 02-3477-86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