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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 도산팀은 도산 분야의 최신 뉴스, 판례 및 법령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주요 이슈를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사건개요
1. 사건개요
서울회생법원은 2025. 3. 4.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에 대하여 2026. 7. 3.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습니다. 홈플러스는 2025. 12. 29.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제출 및 작성에 관한 법원허가를 받아, 2026. 6. 30. 회생계획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수정안 포함)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 및 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의 매각이 성사되었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면서,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급여, 물품대금,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회생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 운영자금도 조달되지 않았던 것이 폐지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향후의 예상 절차 진행 내용
그러나 위 폐지결정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홈플러스는 폐지결정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290조, 제13조 제2항), 원심법원(서울회생법원)은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폐지결정을 경정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6조).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폐지결정이 약 2,000억 원에 달하는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수행가능성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홈플러스가 14일 이내에 자금을 조달하여 즉시항고하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재개될 가능성(이른바 ‘재도의 고안’)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향후 홈플러스가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기간이 도과하거나 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되면 폐지결정이 확정되고(채무자회생법 제290조 제2항), 그에 따라 회생절차는 확정적으로 종료됩니다. 현실적으로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거나, 재도의 고안이 성사되어 회생절차가 속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위 폐지결정의 확정과 동시에 견련파산 또는 채권자의 파산신청에 따른 파산선고로 이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홈플러스의 파산절차가 진행되게 된다면, 파산관재인 또는 홈플러스 영업장(상당부분이 부동산 담보신탁자산)의 수탁자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될 공매처분과 관련한 각종 법률 분쟁(주로 부동산 매각대금의 우선 귀속순위와 관련)이 상당부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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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린 도산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종 변호사 (hjchoi@law-lin.com, 02-3477-86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