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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합3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고소인 A
피고인 B, C
1.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같은 교회 신도인 고소인에게, D 회사 소유의 경기 화성시 소재 토지 약 3,200평을 피고인 B가 정상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가 D 회사에 대여한 자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상태였을 뿐, 피고인들에게는 고소인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를 정상적인 매매로 오인한 고소인은 기존에 피고인 B에 대해 가지고 있던 9억 5,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매매대금에 충당하고, 10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처분 검사는 이를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고소인 A의 이의신청 역시 기각되어 사건이 사실상 종결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2. 사건팀의 대응방안
원처분 검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정상적인 매매계약으로 전제한 것과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인 B가 D 회사에 대해 보유하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임을 밝혀, 그 전제 하에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피고인들이 고소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토지 소유자인 D 회사에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을 이전하고 고소인이 이를 말소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등을 밝혀내었습니다.
3. 결과
서울고등검찰청은 본 사건팀의 항고를 인용하여 2026. 1. 21.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재수사 끝에 2026. 5. 18. 피고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공소제기하였습니다. 인용율이 극히 낮은 검찰항고가 인용가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고소인 A
피고인 B, C
1.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같은 교회 신도인 고소인에게, D 회사 소유의 경기 화성시 소재 토지 약 3,200평을 피고인 B가 정상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가 D 회사에 대여한 자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상태였을 뿐, 피고인들에게는 고소인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를 정상적인 매매로 오인한 고소인은 기존에 피고인 B에 대해 가지고 있던 9억 5,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매매대금에 충당하고, 10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처분 검사는 이를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고소인 A의 이의신청 역시 기각되어 사건이 사실상 종결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2. 사건팀의 대응방안
원처분 검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정상적인 매매계약으로 전제한 것과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인 B가 D 회사에 대해 보유하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임을 밝혀, 그 전제 하에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피고인들이 고소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토지 소유자인 D 회사에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을 이전하고 고소인이 이를 말소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등을 밝혀내었습니다.
3. 결과
서울고등검찰청은 본 사건팀의 항고를 인용하여 2026. 1. 21.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재수사 끝에 2026. 5. 18. 피고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공소제기하였습니다. 인용율이 극히 낮은 검찰항고가 인용가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