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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이하 “FinCEN”)는 2026년 6월 30일 멕시코 기반 범죄조직의 연료 밀수 및 조세포탈과 관련된 Alert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Alert는 미국에서 구매한 휘발유·경유 등 연료를 멕시코로 밀수하면서 수입품목을 허위 신고하여 수입세를 회피하는 이른바 조세포탈형 연료 밀수(fiscal fuel theft)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등이 주목할 부분은 특정 국가의 연료 밀수 자체보다, 정상적인 수출입거래의 외형 아래 무역서류, 해외 송금, 제3자 지급 및 가상자산 결제가 결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위험입니다.
특히 FinCEN은 위장회사, 단순 경유계좌(pass-through account), 허위 또는 불완전한 무역서류, 거래와 무관한 제3자 지급,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결제를 주요 위험요소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국내의 외국환거래, 수출입대금 결제, 해외송금, 전자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AML/CFT 실무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1. 무역거래의 외형을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
FinCEN이 제시한 사례에서는 범죄조직과 연계된 업체들이 미국에서 구매한 연료를 멕시코로 반입하면서, 실제 품목과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거나 허위 무역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이 활용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연료는 멕시코 내 유통업체나 주유소를 통해 판매되고, 관련 대금은 금융기관, 위장회사, 물류회사 및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업체를 거쳐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무역거래의 외형이 범죄수익의 이전과 은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서, 인보이스, 선적서류, 통관자료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거래당사자, 지급인, 수취인, 물류 흐름 및 자금의 최종 귀속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inCEN은 멕시코 기반 브로커들이 국제 전신송금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이용하여 미국의 연료 판매업체나 관련 위장회사에 대금을 지급한 정황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계좌는 실제 사업목적 없이 여러 회사의 자금을 수취한 뒤 곧바로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단순 경유계좌로 이용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등은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자금흐름을 검토할 때 송금정보나 계약서 등 형식적 자료에만 의존하기보다,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자금흐름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의 명목, 실제 물류 흐름, 거래상대방의 인허가 및 사업실체, 지급인·수취인 간 관계, 자금의 출처와 최종 귀속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역거래의 외형과 실제 자금이동 사이에 불일치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Alert는 미국에서 구매한 휘발유·경유 등 연료를 멕시코로 밀수하면서 수입품목을 허위 신고하여 수입세를 회피하는 이른바 조세포탈형 연료 밀수(fiscal fuel theft)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등이 주목할 부분은 특정 국가의 연료 밀수 자체보다, 정상적인 수출입거래의 외형 아래 무역서류, 해외 송금, 제3자 지급 및 가상자산 결제가 결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위험입니다.
특히 FinCEN은 위장회사, 단순 경유계좌(pass-through account), 허위 또는 불완전한 무역서류, 거래와 무관한 제3자 지급,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결제를 주요 위험요소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국내의 외국환거래, 수출입대금 결제, 해외송금, 전자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AML/CFT 실무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1. 무역거래의 외형을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
FinCEN이 제시한 사례에서는 범죄조직과 연계된 업체들이 미국에서 구매한 연료를 멕시코로 반입하면서, 실제 품목과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거나 허위 무역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이 활용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연료는 멕시코 내 유통업체나 주유소를 통해 판매되고, 관련 대금은 금융기관, 위장회사, 물류회사 및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업체를 거쳐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무역거래의 외형이 범죄수익의 이전과 은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서, 인보이스, 선적서류, 통관자료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거래당사자, 지급인, 수취인, 물류 흐름 및 자금의 최종 귀속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inCEN은 멕시코 기반 브로커들이 국제 전신송금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이용하여 미국의 연료 판매업체나 관련 위장회사에 대금을 지급한 정황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계좌는 실제 사업목적 없이 여러 회사의 자금을 수취한 뒤 곧바로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단순 경유계좌로 이용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등은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자금흐름을 검토할 때 송금정보나 계약서 등 형식적 자료에만 의존하기보다,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자금흐름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의 명목, 실제 물류 흐름, 거래상대방의 인허가 및 사업실체, 지급인·수취인 간 관계, 자금의 출처와 최종 귀속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역거래의 외형과 실제 자금이동 사이에 불일치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2. FinCEN이 제시한 주요 위험징후
FinCEN은 이번 Alert에서 여러 위험징후를 제시하였으나, 특정 위험징후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의심거래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고객의 과거 거래내역,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거래의 상업적 합리성 및 복수의 위험징후가 함께 나타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번 Alert에서 제시된 위험징후를 주요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객의 사업실체와 거래규모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
FinCEN은 설립된 지 얼마되지 않은 소규모 법인이 대규모 수출입대금 거래를 반복하거나, 실제 영업기반·운송 및 보관시설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대량의 물품거래를 수행하는 경우를 위험징후로 제시하였습니다. 주거지 주소로 등록된 회사, 사업실체가 불분명한 회사, 해당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규모나 수익률을 벗어나는 회사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나. 무역서류와 실제 자금흐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무역기반 자금세탁에서는 계약서나 인보이스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지급인·수취인·최종 수익자가 서류상 거래당사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FinCEN은 필요한 수입허가 없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하루에 여러 차례 대규모 송금이 이루어지는 경우, 송금 메모에 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경우 등을 위험징후로 제시하였습니다.
다. 계좌가 경유계좌처럼 사용되는 경우
FinCEN은 해외로부터 대규모 송금을 받은 뒤 곧바로 연료 판매업체나 다른 관련 회사로 자금을 이전하는 계좌를 위험징후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계좌가 실제 사업활동을 위한 계좌가 아니라 자금의 출처와 귀속관계를 흐리기 위한 경유계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 통상적인 결제방식과 다른 가상자산 결제가 이용되는 경우
FinCEN은 에너지 거래와 같이 일반적으로 법정화폐, 전신송금 또는 전통적인 무역금융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에서 해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디지털자산을 지급받는 경우를 위험징후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이나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결제 자체가 곧 의심거래라는 의미는 아니나, 거래의 성격이나 업계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결제방식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국내 AML/CFT 실무와의 연결점
이번 FinCEN Alert는 미국·멕시코 간 에너지 무역이라는 특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그 안에 나타난 위험요소는 국내 수출입대금 거래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가장하여 자금을 이전하거나, 법정화폐 송금과 가상자산 이전을 결합하여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은 국내에서도 중요한 AML/CFT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도 2026년 자금세탁방지 업무계획에서 초국가범죄 대응역량 강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및 금융회사등의 AML 역량 제고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FIU 제공정보를 활용한 약 1.4조 원 규모의 환치기 범죄 송치 사례와 함께, 해외 수입업체가 수입대금을 제3자에게 가상자산으로 이전하고 해당 제3자가 국내 수출업체에 반복 송금한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르더라도, 무역거래의 외형과 실제 자금흐름이 분리되고 제3자 지급 또는 가상자산 이전이 결합될 경우 금융기관이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실무상 시사점 및 점검사항
수출입대금 및 국경 간 지급거래는 외관상 정상적인 상거래로 보이더라도, 무역거래와 금융거래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허위 인보이스, 위장회사, 제3자 지급, 경유계좌, 가상자산 결제 등을 통해 범죄수익의 이전과 은닉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등은 해당 거래를 단순한 외환송금 또는 무역금융 업무로만 처리하기보다, 고객확인, 거래모니터링, 의심거래보고 및 자료보존 체계와 연결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의 업종, 업력, 매출규모, 실제 영업기반과 거래규모가 서로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거래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고객의 사업능력에 비해 과도한 경우에는 거래 배경과 사업목적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 매수인·매도인, 인보이스상 지급인·수취인, 실제 송금인·수취인 및 최종 수익자가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3자 지급 또는 정산대행 구조의 상업적 이유, 당사자 간 법률관계 및 자금의 최종 귀속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서류도 형식적 구비 여부에 그치지 않고, 계약서, 인보이스, 선적서류, 통관자료, 인허가 자료 및 대금 지급내역에 기재된 품목·수량·가격·거래당사자가 서로 부합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객의 기존 거래와 비교하여 거래품목, 거래국가 또는 거래상대방이 갑자기 변경된 경우에도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나 스테이블코인이 수출입대금 지급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제방식이 고객의 사업과 업계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가상자산의 송신인과 계약상 지급인이 동일하거나 경제적으로 관련된 자인지, 가상자산 이전 이후 금융계좌를 통한 별도 정산이 이루어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과 법정화폐가 함께 이용되는 구조에서는 개별 사업자가 전체 거래흐름의 일부만 확인하게 되는 정보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무역금융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무역서류와 거래배경, AML 담당부서의 거래모니터링 결과, 가상자산 관련 거래정보가 필요한 범위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내부 조직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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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 AML/CFT팀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등과 전자금융업자, 핀테크 사업자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출입대금·외국환거래 관련 자금세탁 위험 분석, 제3자 지급 및 해외 정산구조 검토, 고객확인 및 의심거래보고 체계 자문,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 모니터링, 해외 파트너 AML/CFT 관리체계 검토 등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외국환·무역금융·국제거래 실무와 핀테크 해외송금·지급서비스 컴플라이언스 경험을 바탕으로,
법령 해석뿐 아니라 실제 자금흐름과 업무 프로세스, 거래모니터링 시나리오 및
검사 대응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관련 이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린 AML/CFT팀(Tel. 02-3477-869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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