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刷する
법무법인(유) 린 모빌리티팀은 자동차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기술·법령·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주요 이슈를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모빌리티 정책은 자율주행·UAM 등 미래 모빌리티의 상용화 기반을 넓히는 한편, 차량의 안전기준을 기술 변화에 맞추어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민간 공간정보 활용 규제 완화, 지역 맞춤형 UAM 시범사업 공모 및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민간 공간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보안규제 개선 추진
최근 모빌리티 정책은 자율주행·UAM 등 미래 모빌리티의 상용화 기반을 넓히는 한편, 차량의 안전기준을 기술 변화에 맞추어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민간 공간정보 활용 규제 완화, 지역 맞춤형 UAM 시범사업 공모 및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민간 공간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보안규제 개선 추진
민간 지도·위성영상 보안절차 마련 및 심사 간소화
국토교통부는 2026. 6. 17.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이 생산하는 지도·위성영상 등 공간정보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민간 공간정보에도 적용 가능한 보안처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민간이 자체 제작한 공간정보에 적용할 보안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유통과 활용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이 만든 공간정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보안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좌표가 포함된 고해상도 위성영상이나 정밀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심사 절차도 일부 완화됩니다. 보안심사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다시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심사받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AI 기반 도시운영 서비스는 정밀하고 최신의 공간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갱신할 수 있는지가 사업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이번 개정은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의 활용 기반을 확대하고 반복적인 보안심사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심사와 보안조치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사업자는 데이터 생산·가공·제공 전 과정에 걸쳐 보안처리 기준과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UAM 시범사업 공모 추진
국토교통부는 2026. 6. 17.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이 생산하는 지도·위성영상 등 공간정보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민간 공간정보에도 적용 가능한 보안처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민간이 자체 제작한 공간정보에 적용할 보안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유통과 활용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이 만든 공간정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보안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좌표가 포함된 고해상도 위성영상이나 정밀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심사 절차도 일부 완화됩니다. 보안심사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다시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심사받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AI 기반 도시운영 서비스는 정밀하고 최신의 공간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갱신할 수 있는지가 사업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이번 개정은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의 활용 기반을 확대하고 반복적인 보안심사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심사와 보안조치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사업자는 데이터 생산·가공·제공 전 과정에 걸쳐 보안처리 기준과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UAM 시범사업 공모 추진
교통소외지역·관광·공공서비스 연계를 위한 초기 상용화 모델 발굴
국토교통부는 지역 수요에 맞는 도심항공교통 초기 상용화 모델을 발굴하기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는 섬·산간 등 교통소외지역의 이동 지원, 관광 활성화, 공공의료·행정서비스 제공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공공형 UAM 서비스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공모 대상은 시범운용구역 지정 및 초기 상용화를 준비 중인 광역지방정부이며, 최종 선정되는 1개 사업에는 최대 1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지방비 1:1 매칭을 전제로 사업계획 수립, 버티포트 입지·규모 및 운영계획 검토, 건축기획·설계 등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공모는 UAM을 단순한 신기술 실증이 아니라 지역 교통·관광·공공서비스와 연결되는 초기 상용화 사업으로 구체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성을 평가 요소로 명시한 만큼,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와 기존 교통수단과의 연계 방안을 사업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 자동점등·회생제동 표시 기준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역 수요에 맞는 도심항공교통 초기 상용화 모델을 발굴하기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는 섬·산간 등 교통소외지역의 이동 지원, 관광 활성화, 공공의료·행정서비스 제공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공공형 UAM 서비스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공모 대상은 시범운용구역 지정 및 초기 상용화를 준비 중인 광역지방정부이며, 최종 선정되는 1개 사업에는 최대 1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지방비 1:1 매칭을 전제로 사업계획 수립, 버티포트 입지·규모 및 운영계획 검토, 건축기획·설계 등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공모는 UAM을 단순한 신기술 실증이 아니라 지역 교통·관광·공공서비스와 연결되는 초기 상용화 사업으로 구체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성을 평가 요소로 명시한 만큼,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와 기존 교통수단과의 연계 방안을 사업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 자동점등·회생제동 표시 기준 강화
‘스텔스’ 차량 방지와 ‘원페달 드라이빙’ 확산에 대응한 안전기준 정비
국토교통부는 2026. 6. 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야간 주행 시 전조등을 켜지 않아 주변 차량이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고,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빙과 같은 새로운 운전 방식에 맞추어 안전기준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2026. 9. 1.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는 주변 밝기를 감지하여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동으로 점등하는 기능이 의무화됩니다. 운전자가 주행 중 임의로 이를 끌 수 없도록 하는 기준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회생제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되는 경우에는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방식의 원페달 드라이빙에서는 감속이 발생해도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감속도가 기준 이상인 경우 제동등이 점등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전동화와 운전자지원 기술 확산에 따라 기존의 조명·제동·조향 관련 안전기준을 보다 구체화한 조치입니다. 완성차 제조사와 수입사는 적용 시점별 대상 차종을 구분하여 설계, 인증 및 생산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원격조종 및 비상자동정지 기능을 도입하는 사업자는 새로 마련된 안전기준을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 6. 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야간 주행 시 전조등을 켜지 않아 주변 차량이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고,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빙과 같은 새로운 운전 방식에 맞추어 안전기준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2026. 9. 1.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는 주변 밝기를 감지하여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동으로 점등하는 기능이 의무화됩니다. 운전자가 주행 중 임의로 이를 끌 수 없도록 하는 기준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회생제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되는 경우에는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방식의 원페달 드라이빙에서는 감속이 발생해도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감속도가 기준 이상인 경우 제동등이 점등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전동화와 운전자지원 기술 확산에 따라 기존의 조명·제동·조향 관련 안전기준을 보다 구체화한 조치입니다. 완성차 제조사와 수입사는 적용 시점별 대상 차종을 구분하여 설계, 인증 및 생산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원격조종 및 비상자동정지 기능을 도입하는 사업자는 새로 마련된 안전기준을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유) 린은 자동차 관련 행정규제나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미래모빌리티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모여 모빌리티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린 모빌리티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변호사 (ygkim@law-lin.com, 02-3477-8695)
강민구 변호사 (mgkang@law-lin.com, 010-3907-9217)
오정필 변호사 (jpoh@law-lin.com, 02-3477-8695)
육근혁 변호사 (keunhyeok.yook@law-lin.com, 02-3477-86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