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청년피자'의 가맹본부(이하 ‘청년피자’라 합니다)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한 행위, 중도 해지에 대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한 행위 등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명령(1억 9천 7백만 원) 등을 내렸습니다.
실제 가맹 사업에서 가격 설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고, 그 중 특히 소비자들이 최근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가 늘어 배달비에 대해서 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하에서는 이번 청년피자 사건 중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청년피자 사건
가. 사실관계
청년피자는 2021년 3월 경부터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배달비를 0원으로 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맹점사업자별 배달비 설정 현황을 점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음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등 배달비 0원 특약의 준수를 강제하였습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청년피자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 가맹사업에서 가격 구속 행위에 대하여 제재하는 이유
가. 가맹본부의 통일적 가격정책 보호 필요성에 따른 의문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측면에서 가격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브랜드임에도 가맹점 사이에 가격이 다르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맹사업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는 행위가 정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자유 보호 및 동일 브랜드 내 경쟁 보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가맹점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이므로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해줘야 하는 점과 이와 같은 구속행위를 금지하여 동일 브랜드 내 가맹점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보호하여 자원의 최적 배분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4. 가격 구속 행위 관련 법령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앞선 심결례
이와 관련하여 먼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등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12. BHC사건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마다 다른 가격으로 인하여 가맹본부로 클레임이 접수되었음을 이유로 배달앱상 전 가맹점의 가격을 권장판매가격 기준으로 일괄 조정하고 사실상 강제한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배달비도 가격에 해당하는지 및 관련 판례
청넌피자 사건에서는 청년피자가 상품 가격이 아닌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배달비도 가맹사업법상 가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청년피자 사건과 유사하게 ‘모든 배달주문 건에 기본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한 사건’에서 이미 ‘고객이 음식 자체가격과 배달비의 합산액을 자신의 구매가격으로 파악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맹점에서 책정하는 배달비는 상품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3가단596004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따라서 배달비도 상품가격에 해당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법원은 이와 같은 가격 구속 행위는 개별 매장의 여력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본거리에 대한 배달비를 무료로 강제하는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이와 같은 배달비 무료 정책으로 매출 상승의 효과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자율권을 박탈하고 고객으로부터 배달비를 받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정당화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외식배달업계의 상황에 비추어 기본거리 배달비를 0원으로 책정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청년피자 심결례는 이러한 과거 판례와 BHC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 시사점
따라서 추후에도 배달비 등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맹본부는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적 가격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요?
다만, 권장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이익 등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권장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약이나 의무가 부과된 경우, 그리고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 구속 행위에 해당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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