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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자금융업자 규제 강화의 배경과 감독 동향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공포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21205호)은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와 거래규모에 따른 자본금 요건 강화, 대주주 변경 관련 규율, 공시의무 및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감독조치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개정규정 중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조치요구의 대상을 등록 전자금융업자까지 넓힌 규정(제42조 제3항) 등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었으며,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등 주요 규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2025년 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0개 전자금융업자에게 자본금 증액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조치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2027년 1월 31일까지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 또는 전부의 업무정지 등 추가적인 감독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제43조 제2항 제3호).
아울러 기존 금융감독원의 「PG사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던 하위 PG 위험관리 기준이 감독규정상 의무로 상향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고시하였으며(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9호), 이 중 하위 PG 위험평가 관련 규정(제56조의8, 제56조의9)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이하 “선불업자”)와 상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상위 PG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하위 PG업자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0월부터 하위 PG 위험평가 의무가 시행되고 12월에는 정산자금 보호 등 개정법의 주요 규정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전자금융업자는 재무건전성과 정산자금 관리뿐 아니라 하위 사업자와의 거래관계 및 내부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Ⅱ. 10월 시행된 하위 PG 위험평가 의무
1. 위험평가 대상 및 평가주기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6조의8·제56조의9에 따라 선불업자와 상위 PG업자는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에도 정기적인 점검이 요구되며, 시행 후 첫 1년인 2027년 9월 30일까지는 반기별, 2027년 10월 1일부터는 분기별로 점검해야 합니다.
주요 평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공포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21205호)은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와 거래규모에 따른 자본금 요건 강화, 대주주 변경 관련 규율, 공시의무 및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감독조치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개정규정 중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조치요구의 대상을 등록 전자금융업자까지 넓힌 규정(제42조 제3항) 등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었으며,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등 주요 규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2025년 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0개 전자금융업자에게 자본금 증액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조치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2027년 1월 31일까지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 또는 전부의 업무정지 등 추가적인 감독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제43조 제2항 제3호).
아울러 기존 금융감독원의 「PG사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던 하위 PG 위험관리 기준이 감독규정상 의무로 상향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고시하였으며(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9호), 이 중 하위 PG 위험평가 관련 규정(제56조의8, 제56조의9)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이하 “선불업자”)와 상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상위 PG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하위 PG업자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0월부터 하위 PG 위험평가 의무가 시행되고 12월에는 정산자금 보호 등 개정법의 주요 규정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전자금융업자는 재무건전성과 정산자금 관리뿐 아니라 하위 사업자와의 거래관계 및 내부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Ⅱ. 10월 시행된 하위 PG 위험평가 의무
1. 위험평가 대상 및 평가주기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6조의8·제56조의9에 따라 선불업자와 상위 PG업자는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에도 정기적인 점검이 요구되며, 시행 후 첫 1년인 2027년 9월 30일까지는 반기별, 2027년 10월 1일부터는 분기별로 점검해야 합니다.
주요 평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평가는 PG업 등록 여부 등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하위 PG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정산자금 관리현황, 최근 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을 포함합니다. 상위 사업자는 계약 체결 당시의 적격성 심사 외에도 거래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하위 PG업자의 위험수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개정 감독규정 시행 당시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하위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항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부칙 제2조).
2.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계약서 반영
개정 감독규정은 위험평가뿐 아니라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도 요구합니다. 위험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에 대해서는 계약 미체결·미갱신, 시정요구 또는 계약의 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에 앞서 사유를 통보하고 하위 PG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도 마련해야 합니다. 위험평가 결과는 평가일 또는 점검일부터 5년간 서면이나 전산자료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해야 하며, 위험평가와 후속조치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하위 PG업자와의 계약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상위 PG업자와 선불업자는 기존 계약에서 재무상태, 정산자금 관리현황 등 위험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나 계약종료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계약조건의 보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위험평가 기준과 평가주기, 위험등급별 조치기준, 담당부서 및 승인절차를 정하고 평가결과와 조치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이미 계약을 체결한 하위 PG업자도 정기평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기존 계약서와 내부 관리절차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Ⅲ. 12월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 주요 개정사항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PG 관련 규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19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7월 29일까지) 하였습니다. 다만 12월 시행과 관련한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은 2026년 10월 21일 현재 최종 확정·공포되지 않았으므로, 이하에서는 개정법상 확정된 내용과 입법예고안에서 제시된 세부기준을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1. PG 정산자금의 외부관리 의무
개정법은 PG업자가 정산이나 환불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의 전액을 외부관리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25조의4). 정산자금의 외부관리는 신탁·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은 상계·압류할 수 없고 판매자 등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부관리 의무는 개정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시행 후 첫 1년에는 정산대상금액의 60% 이상, 다음 1년에는 80% 이상을 외부관리해야 하며, 이후에는 전액 외부관리 의무가 적용됩니다.
6월 입법예고안에서는 정산자금관리기관,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의 구체적인 관리방법, 외부관리 자산의 운용기준 및 PG업자 파산 등 유사시 지급절차를 제시하였습니다. 예치의 경우 은행·체신관서, 신탁의 경우 신탁업자, 지급보증보험의 경우 보증보험사를 통해 정산자금을 외부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PG업자는 정산대상금액의 산정기준과 외부관리 방법을 검토하고, 기존 정산시스템에서 산출되는 금액과 실제 외부관리 금액을 일치시킬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불이나 정산주기 변경에 따른 금액 변동을 외부관리 절차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자본금 요건 및 대주주 변경 관련 규율
개정법은 PG 거래규모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자본금 구간 외에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고 법률상 하한을 10억원으로 정하였습니다(제30조 제3항 제3호). 6월 입법예고안은 해당 PG업자에 적용할 자본금 기준을 20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등록 사업자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부칙 제3조).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제33조의3). 새 대주주가 결격사유(제32조 제6호)에 해당하면 변경허가·변경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변경허가·변경등록 없이 업무를 하면 허가·등록 취소사유가 됩니다(제43조 제1항 제7호). 입법예고안은 신청서류와 심사절차를 기존 허가·등록 절차에 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전자금융업자가 투자유치, 지분양수도 또는 기업결합 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거래에 따른 대주주 변경 여부와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경허가·등록은 대주주 변경 후 15일 이내에 하는 사후 절차이지만 받지 못하면 허가·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거래종결 전에 새 대주주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점검하고 신청서류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3. 경영공시 및 감독조치 강화
개정법은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 등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고(제42조의2 제2항)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등에 대한 감독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6월 입법예고안은 경영지도기준 준수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정산주기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고 결제수수료는 반기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월평균 결제규모가 2천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결제수수료 공시가 1년간 유예되며 연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전자금융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이 5천억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는 경영방침과 위험관리 등에 관한 강화된 공시의무가 부과됩니다.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조치요구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앞서 금융위원회의 7월 조치요구 역시 해당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한편 개정법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허가·등록 취소사유로 신설하였습니다(제43조 제1항 제6호). 입법예고안은 그 횟수를 3회로 정하였습니다. 전자금융업자는 경영지도기준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자사에 적용되는 공시항목과 공시주기를 파악하여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산출·관리할 수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PG업의 정의 및 적용범위 명확화
개정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PG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수행하는 일정한 경우는 PG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제2조 제19호). 개정법이 적용 제외로 열거한 것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과정의 부수적 정산대행입니다(제3조 제1항 제2호). 6월 입법예고안은 여기에 「전기통신사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였습니다.
플랫폼이나 이커머스 사업자는 상품·서비스의 실제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주체와 판매자에게 정산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정산 과정에서 사업자가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PG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 서비스 출시, 정산방식 변경 또는 계열회사 간 역할조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변경 후 사업구조를 기준으로 등록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가 직접 판매자로서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와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금의 수수·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3자 간 거래의 정산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PG업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개정법상 적용 제외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Ⅳ. 사업자별 주요 점검사항
10월부터 시행된 하위 PG 위험평가 의무와 12월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 대비하여 사업자별로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상위 PG업자·선불업자: 위험평가체계 및 계약서 점검
현재 계약 중인 하위 PG업자 현황을 파악하고 시행 중인 감독규정에 따른 위험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위험등급에 따라 시정요구나 계약종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평가결과와 후속조치를 기록·관리할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자료제출 의무, 정기평가, 시정요구 및 계약종료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내부 관리절차와 함께 계약조건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2. 하위 PG업자: 위험평가 대응 및 거래관계 관리
하위 PG업자도 상위 사업자의 정기적인 위험평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자본 등 재무현황, 정산자금 관리현황 및 제재이력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취약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개선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상위 PG업자와의 거래가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계약조건 변경 또는 거래중단이 사업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PG업자: 정산자금 관리 및 자본·지배구조 점검
PG업자는 12월 시행에 앞서 개정법상 정산대상금액의 범위와 외부관리 의무, 현재 자본금 수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산자금 외부관리는 재무부서뿐 아니라 정산운영 및 전산시스템과도 연결되므로 관련 업무절차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투자유치나 지분변동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주주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변경등록 대상인지, 새 대주주에게 결격사유가 없는지, 변경 후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4. 플랫폼·이커머스 사업자: PG업 해당 여부 검토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플랫폼·이커머스 사업자도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금을 수수하고 정산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면 개정법에 따른 PG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 명칭이나 약관상 표현뿐 아니라 실제 거래관계와 자금흐름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 대금 수취·보유 주체, 판매자에 대한 정산의무 및 실제 정산절차를 확인하고, 개정법상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PG업 등록 또는 정산구조 변경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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