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은 법무법인(유한) 체제로 조직을 전환한다고 5일 밝혔다. 린은 지난달 30일 법무부로부터 법무법인(유한) 설립 인가를 받고 조직 변경 등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린 관계자는 "법무법인(유한)은 상법상 유한회사와 같이 이사, 대표이사, 감사, 구성원 회의를 둘 수 있어 더욱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은 출자 금액 한도로 제한돼 대형화에 유리하고, 손해배상 준비금 적립 또는 책임보험 가입 등이 의무화돼 의뢰인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임진석 대표변호사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우주, 탄소중립 등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산업 규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며"이번 조직 개편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설립된 린은 김앤장 등 대형로펌 출신의 자문 분야 변호사를 주축으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성낙송 전 사법연수원장,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영훈 전 서울고법 판사 등을 영입하며 송무와 자문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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