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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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소식주우혁 미국 변호사, KITA 주최 '미국 시장 진출 설명회' 강연법무법인 린 국제법무팀(국제무역/해외진출)의 주우혁 미국 변호사(워싱턴 D.C.와 Texas 주 변호사)는 한국무역협회(KITA)가 주최한 미국 현지 진출 설명회에서 전북지역본부가 선별한 총 45개 기업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시 유의사항’에 대해 1시간 30분 동안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설명회는 한국무역협회(KITA) 국내지역본부 6곳(서울, 경기, 충북,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이 지역본부 공동사업으로 협업하여 미국 라스베가스 (Las Vegas, Nevada) 소비재 전시회에 협회관을 구성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으며, 주우혁 미국 변호사는 기업들이 해당 전시회 참여에 앞서 참고할 수 있도록 현지 동향, 미국 주요 유통망 진출 방안,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기업 경영 전략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20세기 후반 ‘세계화’ 추세 이후 전 세계는 ‘분절화’의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브렉시트,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갈수록 늘어가는 군사적 충돌이 세계화 추세를 막자, 재화와 자본의 글로벌 흐름이 줄어들고 각종 무역 제한 조치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 주요국에서 자국 중심적 정책의 인기가 올라가자, 정책입안자들은 무역, 자본, 이민 그리고 기술공유 등 주요한 분야에서 장벽을 세우기에 골몰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대응이 주도하는 ‘지리경제학적 분절화’로 인해 다국적 기업간 무역 분쟁이나 수출입 업체 사이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속에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는 달리 경영지원이나 법률지원이 내부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해당 중소기업의 섣부른 해외투자나 해외진출이 기업의 명운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사로 강의를 진행한 주우혁 미국 변호사는 무역협회 Trade Pro의 계약/클레임 분야의 전문위원으로 수출입과 국제무역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린 국제법무팀은 국제무역과 해외진출에 특화되어 기업의 외부 법무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M&A, Project Finance, SOC, 부동산 및 자원개발, 자본시장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과 함께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종합적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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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中, 데이터 국외이전 규제 완화 의사 밝혀’중국 사이버공간 주무부서는 지난 9월 28일 공포한 『데이터 국외이전의 규범화 촉진 규정』(의견수렴안)(이하 “본 수렴안”)에서 데이터의 국외이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입장을 비추어 국내외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안전평가 등 사전 절차 면제 본 수렴안에 따르면,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국외이전에 있어서 기존에 일괄적으로 요구되던 사전 절차인 데이터 국외이전 안전평가, 표준계약 체결, 개인정보보호인증 등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국내에서 수집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하는 경우 ② 국외 쇼핑, 국외 송금, 항공권 및 호텔 예약, 비자 처리 등 일반 개인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인사관리 등의 목적으로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해야 하는 경우 ④ 긴급한 상황에서 자연인의 생명, 건강, 재산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1년 이내에 국외로 이전할 데이터의 인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아울러, 1년 이내에 국외로 이전할 데이터 인원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도, 100만명 미만일 때에는 안전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되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본 수렴안에 따르면 자유무역구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할 때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할 데이터의 범위를 negative list 등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자유무역구에 대하여 보다 높은 자유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중요 데이터’ 범위 명시 현행 중국법상 ‘중요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안전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 국외이전 안전평가방법』에서 ‘중요 데이터’에 대해 정의를 하고는 있지만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일부 기업들이 ‘중요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도 안전평가를 거쳐야 함에 따라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자원 낭비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수렴안은 ‘중요 데이터’의 국외이전에 관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는 바, 관련 부서 또는 지역에서 ‘중요 데이터’로 지정한 데이터만 안전평가의 대상이 되며, 국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개인정보나 ‘중요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위에서 언급한 사전 절차가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시사점 본 수렴안은 중국의 규제당국이 데이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동안 실무상에서 부딪친 문제들을 고려하여 일부 경우에는 데이터의 국외이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수렴안의 내용이 법규정으로 제정된다면, 기업의 데이터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중국 내 데이터의 국외이전 수요가 있는 기업들은 향후 본 수렴안을 포함한 관련 법규정의 입법동향을 예의주시하여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고, 유사 시에는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음으로써 관련 법적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 법무법인 린 중국팀은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 및 중국 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린 중국팀(Tel. 02-3477-869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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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법무법인 린, 웨비나 개최 "개정 벤처기업투자 법령의 이해"법무법인 린은 "개정 벤처기업투자 법령의 이해"를 주제로 7월 5일(수)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긴축과 경기 악화로 전세계 유동성이 줄며 벤처투자 시장의 투심이 위축되고 벤처∙스타트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들의 어려움이 이어지자, 정부는 정책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벤처∙스타트업 살리기에 나섰고, 벤처∙스타트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투자시장 회복을 위해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투자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12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린은 해당 개정안에 따른 정부부처의 규제 완화 관련 최신 동향 뿐 아니라 시사점을 도출해 기업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므로,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개최일시: 7/5(수) 16:00~17:00 * 주제: "개정 벤처기업투자 법령의 이해" * 신청페이지: https://event-us.kr/lawlin/event/65157 * 문의처: 법무법인 린 자문팀 성준 대리 (이메일 jseong@law-lin.com, 전화 02-3477-8695)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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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인사변호사·외국변호사 영입 안내법무법인 린은 박범진, 김채윤 파트너 변호사 및 주우혁 외국(미국) 변호사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박범진 파트너 변호사 - 고려대학교 경제학사 -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경영대학원(Ross School of Business) 경영학석사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석사 - 변호사시험 4회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금융법무과정 전) 삼성코닝 주식회사 전) 한국씨티은행 카드사업부 전) Coca·Cola Business Solution Inc. 전) 신한은행 경영기획팀 / 신한금융그룹 미래전략연구소 전) 법무법인 남산 전) 법무법인 제현 파트너변호사 전) 이음프라이빗에쿼티 준법감시인 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박범진 변호사는 1999년 삼성그룹에 입사하여 삼성코닝 주식회사에서 HR, 경영계획, 미국 Corning Incorporate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4년 미국으로 건너가 Top 10 경영대학원(Business School) 중 하나로 평가되는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에서 경영학석사(MBA)를 취득하였습니다. MBA 과정 중 미국 Coca-Cola Business Solution 및 Citibank (Card Business)에서 산학협력 과제 및 인턴십을 수료하였고 금융분야로 커리어를 전환하여 2006년 신한은행 경영기획팀 및 신한금융그룹 미래전략연구소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신한은행 근무 기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한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대응전략과 은행의 장기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컨설팅 프로젝트와 녹색금융(Green Banking) 전략 등 당면한 중요 현안을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금융감독원과 공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금융관련 규제와 법률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2015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박범진 변호사는, 법무법인 남산에서 업무를 시작한 후, 집합투자기구 운용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민형사 소송을 경험하였고 같은 해 금융 및 차관거래(Transaction)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제현으로 소속을 옮겨 2015년 부터 2023년 까지 은행, 금융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및 발전공기업 등을 클라이언트로 국내외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자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금융, 자산유동화, 신디케이션 및 부실채권 인수금융 자문, 그 외 자금조달과 관련된 법률자문, 각종 개발사업과 기업일반 자문 및 그에 수반되는 송무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린에 합류한 박범진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특유의 강점을 살려 부동산 및 발전사업에 관한 Project Finance, Structured Finance 등 Transaction 자문 업무를 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2. 김채윤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 사법시험(제41회) - 사법연수원 (제31기) -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전) KB국민은행 법무본부장 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채윤 변호사는 KB국민은행의 사내변호사로 출발하여 21년간 법무팀장, 법무실장, 법무본부장을 역임하였고, 은행업무와 금융 계열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규제법령, 금융거래, 내부통제, 소비자 보호, 국·내외 소송 등 금융업무 전반에 대하여 다양한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관련 쟁점 검토 및 내부통제절차 구축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거버넌스, HR, 노무, 회사법 쟁점 등 기업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와 쟁점에 대하여 자문하며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수년간 지원하였고, 기업과 주주, 채권자, 고객 등 각종 이해관계인과의 분쟁사례에 대응하며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창의적 관점에서 지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폭넓은 지식과 통합적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김채윤 변호사는 기업 법률자문, 금융 및 Wealth Management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3. 주우혁 미국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CFO 전략과정 (Chief Financial Officer Academy) 23기 - 육군사관학교 61기 - 군사사 - 한국교육개발원 경영학사 - 텍사스 남부 주립대 J.D. (Thurgood Marshall School of Law, Juris Doctor) - 미국 Texas 변호사 - 미국 Washington D.C 변호사 전)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 미국변호사/팀장 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창업도약패키지 멘토링 및 네트워킹 전문가 자문위원 현) 한국무역협회 (KITA) 국제계약/클레임 분야 전문 자문 위원 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기술/경영분야 어드바이저 (자문위원) 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컨설팅 전문위원 현) 법무법인 린 주우혁 미국변호사는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의 팀장으로서 약 14년간 주로 Cross-Border 부문, 즉 국제무역과 출입국관리 (개인과 기업의 이민/비자 등)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현재 한국무역협회(KITA)에서 국제계약/클레임 분야 담당 자문위원으로 무역실무분쟁대응 자문을 하고 있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도 기업 수출컨설팅을 담당하는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타트업의 법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판교테크노밸리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전문위원 및 기술/경영 분야 자문위원으로서 다수 유망기업의 해외법인설립 및 운영, 합작투자, 크라우드펀딩, 외국환거래, 국제계약 및 수출입 무역에 대한 예방법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범죄기록, 불법체류, 밀입국, 허위 사실 보고/위증 등 이민법 위반에 대한 재입국허가 및 사면(Waiver)신청 절차 등에 정통한 북미권 출입국관리 (이민/비자)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주우혁 미국 변호사는 그 간의 실무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린 국제법무팀의 풍부한 해외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4. 변호사 및 미국 변호사 영입 신호준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 김유나 변호사(변호사시험 9회), 성진환 변호사(변호사시험 9회), 이상훈 변호사(변호사시험 9회), 최현준 변호사(변호사시험 9회), 윤선아 미국 변호사(미국 Washington D.C 변호사), 류한아 변호사(호주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검증된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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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법무법인 린, ‘이달의 소녀’를 대리하여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승소법무법인 린은 걸그룹 ‘이달의 소녀’ 9인의 멤버들(희진·김립·진솔·최리·하슬·여진·이브·올리비아혜·고원)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수임하였고, 인용 결정을 이끌어 내어,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전원이 소속사를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멤버 4인(희진·김립·진솔·최리)은 전속계약상 수익분배조항의 불공정성이 인정되어 승소, 멤버 5인(하슬·여진·이브·올리비아혜·고원)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멤버 5인(하슬·여진·이브·올리비아혜·고원)은 멤버 4인(희진·김립·진솔·최리)과 달리 계약조항 일부를 변경하였다는 것이 이유가 됐습니다. 이후 다섯 멤버들은 항고를 제기했고, 6월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멤버 5인(하슬·여진·이브·올리비아혜·고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항고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블록베리가 멤버들의 서면 동의 없이 일본 소속사 유니버설 재팬에 전속계약상의 권리 일부를 양도한 점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린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회사는 멤버들의 의사에 반해 제3자와 연예활동 관련 계약을 교섭·체결해서는 안 되고, 멤버들의 연예활동을 요구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린의 엔터테인먼트·스포츠팀이 협업하여 이룬 결실로, 무역 수출 적자는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지만 K-콘텐츠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130억 달러를 기록하며 K-콘텐츠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티스트가 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법무법인 린이 제시한 논리와 이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 쟁점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