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 NEWS
-
린소식법무법인(유) 린, 'Korea Law Firm Awards 2025' AI·특허소송 부문 수상, "기술 이해도와 전문성 모두 잡았다"Asia Business Law Journal이 발표한 Korea Law Firm Awards 2025에서 법무법인(유) 린(LIN LLC)은 급변하는 기술 지형 속에서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을 입증하며 인공지능(AI) 및 특허 소송(Patent Litigation)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린은 디지털 혁신의 핵심인 AI 분야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알고리즘 윤리, 생성형 AI 규제 준수 등 복합적인 과제에 대해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AI 전문 기업 업스테이지(Upstage)의 김성훈 대표는 "구태언 변호사는 AI에 대한 깊은 이해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매우 설득력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AI 법률 솔루션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을 린의 전문성과 혁신적 접근법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린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핵심인 특허 소송 분야에서도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난도가 높은 분쟁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글로벌 자동차 안전부품 공급업체인 오토리브(Autoliv)를 대리하여 현대모비스와 에어백 특허 분쟁을 진행 중이며, 이는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주요 사건으로 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린은 2017년 설립 첫해 매출 11억 원에서 2024년 380억 원으로 급격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최근에는 부동산 부티크 로펌인 법무법인 대지와 합병한 데 이어 법무법인 바른과의 합병 협상을 진행하는 등 규모 확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은 린이 전통적인 법률 영역을 넘어 기술 중심의 고도화된 전문성으로 기업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돕는 신뢰받는 파트너임을 다시 한번 확고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ABLJ 원문보기▼ 국문: https://law.asia/ko/korea-top-law-firms-2025 영문: https://law.asia/korea-top-law-firms-20252026.01.23.
-
뉴스레터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방안 추진1. 들어가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 1. 29. 하도급, 유통, 대리점, 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위 ‘숨어있는 불공정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시정하기 위한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25. 12. 19. 진행된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거래 단절 등의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간 업계에서는 원사업자나 가맹본부 등의 보복 조치가 두려워 법 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불공정 거래 관행이 고착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제보자의 익명성을 기술적·제도적으로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관련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익명제보를 단서로 한 직권조사를 대폭 늘릴 것으로 예견되는바, 기업들로서는 향후 강화될 공정위의 감시망과 법 집행 기조에 대비하여 내부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공정위가 발표한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방안의 세부 내용과 그에 따른 시사점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추진 배경 하도급 및 가맹·유통 분야의 거래는 원사업자나 가맹본부와 같은 ‘갑’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계약의 갱신권이나 물량 배정권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비대칭성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나 가맹점주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를 당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알리는 순간 ‘거래 단절’ 등의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하게 되고, 이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숨어있는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익명제보센터는 작성자의 IP 주소도 남기지 않는 등 기술적 보안을 유지해 왔으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거래 품목, 계약 시점, 단가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피제보기업이 제보자를 추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기에 실제 활용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3. 주요 운영 강화방안 가. 조사 범위와 방식의 확대 공정위는 향후 특정 기업에 대한 익명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업종이나 분야 전반의 유사 사례에 대해 실태조사나 설문조사 등 포괄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컨대, 특정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제보가 있다면, 공정위는 해당 가맹본부 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영업 방식을 가진 외식업계 가맹본부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서는 방식으로, 실제 공정위는 최근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부업 불공정 관행 제보를 받은 후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점검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의심 사례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외형상 직권조사와 같은 형태로 조사가 진행되므로 피제보기업 입장에서는 자신이 제보로 인해 조사를 받는지, 아니면 업계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대상이 된 것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제보자의 신원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자발적인 제보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나. 조사 절차의 신속화 및 처리 주기 단축 불공정거래 행위는 발생 초기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중소 사업자의 폐업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고려해 공정위는 제보 접수 후 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주기를 기존 ‘1개월 단위’에서 ‘2주 단위’ 대폭 단축하여 익명제보를 신속히 처리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다. 전담 조직 확대 및 관리 체계 격상 공정위는 익명 제보 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하도급, 유통 등 각 분야별로 단 1명의 담당자가 제보 분석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향후 조직 개편을 통해 각 분야별로 최대 5인 규모의 ‘익명제보 전담조사팀’을 별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전담 인력이 5배로 늘어나는 만큼, 과거 인력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많은 제보들이 실제 직권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또한, 기존 국장급에서 담당하던 관리 책임을 ‘조사관리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익명제보 관리 체계를 격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익명제보를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닌, 공정위의 핵심 조사 자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4. 내부 감시체계 연계 방침 한편 공정위는 익명제보센터 강화와 더불어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 유관 단체 및 전문건설협회 등 수급사업자 단체들과도 긴밀히 소통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수집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가맹 분야 옴부즈만, 유통 분야 옴부즈만 등 업계 내부 감시체계를 연계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5. 시사점 이번 공정위의 발표는 조직 개편을 통한 조사 인력의 대대적 확충과 연계되어 있어, 향후 하도급·유통 등 분야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기업으로서는 ① 대금의 기한 내 지급 및 법정 지연이자의 정확한 정산 여부, ② 하도급 대금 연동제 준수 여부, ③ 단가의 부당 인하 내지 감액 여부, ④ 부당 특약의 존부, ⑤ 지급의무 이행 여부 등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사전적 점검 및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비를 통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법무법인(유) 린 공정거래팀은 국내 기업들의 규제 이슈에 전략적인 원스톱(One-Stop) 토탈 솔루션 (Total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린 공정거래팀(Tel. 02-3477-869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2026.02.09.
-
공지법무법인(유) 린, 'AI 기본법 실무 Q&A 가이드' 발간국내 최초 시행령 분석 포함한 기업 대응 매뉴얼 공개 법무법인(유) 린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대응하여, 국내 최초로 시행령 분석을 포함한 ‘AI 기본법 실무 Q&A 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는 구태언 변호사가 이끄는 AI·플랫폼·테크놀로지 전문그룹에서 발간을 주도하였으며, AI 기본법 시행 직후 발표된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3호, 2026.1.21)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고, 기업 실무 담당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50개 Q&A와 업종별 대응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 9개 파트로 구성된 이 매뉴얼은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과 과기정통부 확인 요청 절차를 비롯하여, 시행령 제28조에 명시된 영향평가 7대 필수 항목과 생성형 AI의 표시 의무 이행 방법 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워터마킹이나 메타데이터 활용과 같은 기술적 구현 방안부터 AI 서비스 계약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5대 조항, 그리고 EU AI Act와 한국 AI법을 통합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전략까지 폭넓은 실무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법 시행 후 90일간의 대응 로드맵과 AI 거버넌스 조직 구축 방안, 사고 발생 시의 7단계 긴급 대응 매뉴얼을 제시하여 기업의 위기 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채용, 금융, 의료 등 5대 고위험 영역별 상세 가이드와 함께, 다른 법령을 준수할 경우 AI법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을 활용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는 전략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해 AI 신뢰성 평가 지원이나 규제 샌드박스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법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린은 이번 가이드를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앞으로 분기별 개정판 발행과 정기 워크숍 개최를 통해 변화하는 유권해석과 판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AI법 준수를 비용 부담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AI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AI 혁신과 법적 준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2026.01.27.
-
영입인사변호사 영입 안내법무법인(유) 린은 김현지 파트너 변호사님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김현지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3회 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전) 법무법인 세움 전) 메리츠증권㈜ 구조화투자본부 구조화투자팀 전) 법무법인 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법무법인(유) 린 김현지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법무법인 세움, 법무법인 별 등에서 스타트업·벤처·IT기업, VC 및 다국적 기업을 대리하며 폭넓은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메리츠증권㈜ 구조화투자팀에서 금융 구조화와 딜 소싱 실무를 경험하여 기업·투자·금융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회사법 실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투자 및 M&A, 스타트업 설립·운영 지원, 신기술 기반 사업모델의 규제 검토 및 인허가, 벤처투자펀드의 결성·투자·운영, 국제·외국환거래 등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투자 구조 설계, 거래 실행, 해외투자 및 외국인 대상 프로젝트에서 고객의 비즈니스 구조와 리스크를 정교하게 분석해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강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기업자문, 금융·보험, M&A·사모펀드, 소송(민/형사), 엔터테인먼트·스포츠, ESG 탄소전략연구소, 국제계약 및 거래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변호사 및 전문위원 영입 한진구(10기), 권영주(11기) 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인재를 영입하고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6.01.06.
-
업무사례시행사의 ARS 회생신청이 성공적으로 종료(신청취하)된 사례법무법인(유) 린은 최근, 법원에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 회생절차를 신청한 국내 굴지의 시행사 고객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ARS 회생절차 종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고객사는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미분양 자산 급증으로 발생한 심각한 유동성 위기, 신규 프로젝트의 PF금융 조달 실패 및 브릿지 대출이자 부담 가중, 자금경색심화로 인한 시공사 공사비 미지급에 이은 강제집행 문제 등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회생법원에 2025. 9. 경 채권자들과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의 일환인 ARS 프로그램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고객사는 법원의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법원이 설정한 ARS 유효기간인 3개월 동안 D건설, H중공업 등 주요 PF사업장 채권자들과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등 채무재조정을 위한 협상을 진지하게 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린은 고객사의 ARS 회생절차 진행 도중 법률자문사로 선임되어, 고객사에 대하여 ARS 회생절차 종료(신청취하)에 대한 법원허가를 위한 전제조건 및 여러 전례들에 대한 설명, 주요 채권자들과의 협상과정 지원, 절차 종료 이후 예상되는 주요 법적 쟁점 등에 대한 치밀하고 정제된 법률자문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침내 고객사는 2025. 12. 경 주요 채권자들과의 채무재조정 협상이 대부분 성공적으로 타결된 상황에서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ARS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ARS 절차종료에 성공하였습니다. 통상 ARS 절차는 매우 소규모회사이거나 M&A가 아니고서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즉, 결국 정식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대부분이다)고 보는 것이 그 동안의 전례이자 시장에서의 대체적 인식이었는데, 고객사는 이러한 선입관을 깨고 ARS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친것입니다. 통상 시공사에 비해 시행사의 경우 독자적인 계속기업가치 산정에 어려운 점이 있어 정식 회생절차의 성공 가능성이 비교적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고객사의 ARS 회생절차성공은 업계에 큰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어려운 PF 사업장들을 보유한 시행사의 사업정상화에 있어 법무법인(유한) 린의 ARS 신청취하에 대한 독점적 자문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