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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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소식법무법인 린, 2년 연속 ‘ABLJ 한국로펌대상’ 2개 부문 수상법무법인 린이 아시아 지역의 저명한 법률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 “ABLJ”)’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로펌 대상’에서 2년 연속으로 다음과 같이 2개 부문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 핀테크 • 구조화 금융 및 자산 유동화 홍콩 소재 법률전문매체인 ABLJ는 지난 2009년부터 중국, 일본, 인도, 필리핀 등 국가별 로펌 대상을 선정해왔습니다. ABLJ는 이번 시상을 위해 각 로펌이 제출한 각종 성과 자료를 평가·분석하는 한편, 국내외 기업의 사내변호사 및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고, 법무법인 린에 대해 최근 핀테크 자문 역량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강점인 금융과 신산업 분야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법무법인 린 금융팀 및 핀테크팀의 핵심 멤버로 활약하고 있는 임진석 대표변호사는 대한민국 최대 로펌 김앤장의 금융팀 출신으로 금융 부문의 산업 규제, 거래 및 분쟁에 대한 자문을 전문으로 하며, 2023년에는 그 역량과 전문성을 글로벌하게 인정받아 ABLJ의 ‘2023 한국의 100대 변호사(Korea's Top 100 Lawyers)’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올해 설립 7년을 맞은 젊은 로펌입니다. 젊은 조직의 열정과 차별화된 전문성이 새 수익원 발굴로 이어지며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고, 이러한 린의 경쟁력은 미래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신산업을 예측해 해당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왔기에 가능했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올해도 신산업에서의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하며,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발생할 다양한 분쟁과 법률자문 수요에 가장 먼저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특히 금융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규제 리스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금융산업 규제 환경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은 금융감독원의 역할 확대입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의 ‘광폭 행보’에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를 가리지 않고 금융권 전반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빅블러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 예방적 검사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증권형 디지털 자산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발행·유통 규율 체계도 정비해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린의 금융팀 및 핀테크팀은 디지털 금융 환경 확대 추세에 맞춰 정보보호, 마이데이터로 대표되는 데이터 산업, 전자금융, 디지털 전환 등 핀테크 산업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해온 변호사와 IT정보보안 전문가 및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 한국거래소·감사원 출신 고문·전문위원 등 최정예 전문인력이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 신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 금융 규제 트렌드에 대한 정확하고 입체적인 이해와 금융감독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핀테크 산업에 대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Korea Law Firm Awards 2023, Asia Business Law Journal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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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1. 배경 보건의료데이터활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활용∙결합 방안을 제시하여 보건의료분야에서 가명정보 활용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도 9월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 및 실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정합성에 맞게 2022년 1월 한 차례 개정되었으며, 금년도인 2024년 1월 19일 개정되었습니다. 2.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첫번째로, “가명처리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할 때 환자 개개인의 의료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공개되어선 안 되므로, 개인 식별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식별 이 가능한 요소들은 전부 삭제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두번째로, “데이터제공심의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가명처리 목적의 적합성 및 적정성 평가, 안정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관보건의료 데이터 제공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심의위원회는 가명정보 처리 목적의 적합성, 가명처리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반드시 외부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보건의료데이터 제공 및 활용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가이드라인에서는 가명정보 활용 사례별 활용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네번째로,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의 표준양식으로 “주요서식”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데이터 제공 신청 및 그 제공에 관한 양식, 의료기관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을 담은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에 관한 표준서식을 두루 수록하여 실제 의료보건데이터 활용 현장에서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전 및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령상 개인정보를 수집∙제공∙이용∙처리하는 경우의 안정성 확보조치 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감정보를 포함하는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할 때 법령상 준수해야 하는 안정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를 다른 정보와는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는 분리보관의 원칙 및 접근권에 대한 차등 부여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 이용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 해당 정보의 파기 원칙 등을 담고 있습니다. 3. 개정 주요내용 금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번째로,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방안”에 관한 내용이 신설∙개정되었습니다. 우선 “유전체 데이터”에 관한 내용으로, 종전 가이드라인은 널리 알려진 질병의 유전자 변이유무 확인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명처리를 유보하고 있으나, 금번 개정안은 NGS 기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생성된 표준화된 SAM 및 VCF 등은 메타데이터 및 염기서열에 대한 가명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유입력데이터” 및 “음성데이터”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가명처리를 유보하였으나, 금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연어 처리기술 등을 이용하여 자유입력데이터를 정형데이터로 변환 후 식별정보를 삭제∙대체하는 방법으로 가명처리를 가능하도록 하거나, 음성데이터에 대하여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해 텍스트 처리 후 자유입력 데이터 가명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두번째로, “가명정보의 처리, 제공 과정에서의 법적책임 범위를 명확화”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과도한 법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명정보 처리∙활용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또는 해당 가명정보를 제공한 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단, 해당 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지하고 지체없이 정보를 회수∙파기 하여야 합니다),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안전 조치 미이행 등으로 가명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고의로 재식별 행위를 하는 등 제공받은 자의 위법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해당 행위자만 제재하고 제공자는 면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사항에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가명정보 처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 등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였습니다. 4. 시사점 보건의료 분야는 개인의 의료정보와 같은 민감정보 이용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개인의 의료정보를 포함하는 민감정보 데이터 활용은 필수적이므로 가이드라인 활용의 빈도와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금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장기적으로 환자 개개인의 맞춤형 진료, 정밀의료, 의료 인공지능과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보입니다. 특히 가명처리 관련 최신기술 동향을 고려하여, 활용가능한 보건의료데이터의 범위 확대를 통해 그간 가명처리에 제한이 있었던 유전체나, 음성, 자유입력 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을 구체화하였고, 또한 법규에 따른 의무를 준수했다면 결과적으로 가명정보 처리 활용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개인정보의 생성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히 주로 의료기관의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전체 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은 장기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도움이 되므로 필연적이라고 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민감한 의료기록이나 의료정보 등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되므로, 반드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 * 상기 내용에 관해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린의 TMT∙정보보호팀 디지털헬스케어 팀장 서보미 변호사(Tel. 02-3477-8696)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영상: 의료데이터 활용하신다구요? 이것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핵심해설! (구태언 변호사, 서보미 변호사)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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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법무법인 린, 웨비나 개최 "개정 벤처기업투자 법령의 이해"법무법인 린은 "개정 벤처기업투자 법령의 이해"를 주제로 7월 5일(수)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긴축과 경기 악화로 전세계 유동성이 줄며 벤처투자 시장의 투심이 위축되고 벤처∙스타트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들의 어려움이 이어지자, 정부는 정책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벤처∙스타트업 살리기에 나섰고, 벤처∙스타트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투자시장 회복을 위해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투자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12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린은 해당 개정안에 따른 정부부처의 규제 완화 관련 최신 동향 뿐 아니라 시사점을 도출해 기업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므로, 기업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개최일시: 7/5(수) 16:00~17:00 * 주제: "개정 벤처기업투자 법령의 이해" * 신청페이지: https://event-us.kr/lawlin/event/65157 * 문의처: 법무법인 린 자문팀 성준 대리 (이메일 jseong@law-lin.com, 전화 02-3477-8695)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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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인사변호사·외국변호사 영입 안내법무법인 린은 이정봉 파트너 변호사, 이정복 외국(미국) 변호사 및 설기석 Of Counsel 변호사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이정봉 파트너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과(88학번) - 사법시험 (제40회, 1998) - 사법연수원(제30기, 2001) - 오스트리아 비인대학교 형사법연구소 방문학자(2008, 1년)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임관(2001) 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2003) 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2005)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2007) 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2011)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2013)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전략분석팀장(2014) 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부장검사(2016) 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제3부 부장검사(2017)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 제5부 부장검사(2018)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 부장검사(2019) 전) 대검찰청 인권정책관(2020) 전) 광주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2021) 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2022)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대구지방검찰청 파견, 2023, 명예퇴직) 현) 법무법인 린 이정봉 변호사는 2001년 검사로 임용된 이후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대검연구관, 부산지검 검사,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서울 동부, 남부지검 부장검사, 대검 인권정책관 등을 역임하고 2023년 원주지방검찰청장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직하기까지, 22년 8개월간의 검찰근무 기간 동안,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유출 및 부정경쟁, 의료과오, 성폭력, 금융, 조세, 강력, 특수, 공안, 인권정책(수사상 적법절차 준수) 등 다양한 전담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법무법인 린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한 이정봉 변호사는, 검찰에서 축적해 온 다양한 수사실무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증권·금융과 기업 반부패 등 각종 경제사건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린은 금융, 기업 범죄 등의 수사 대응과 관련해 국내 최정상급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으며, 고객들에게 만족도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이정복(Lance B. LEE) 미국 변호사 - Boston College Law School – J.D. - University of Virginia – B.A. 전) Dentons 파트너 - 한국 사무소, 국제 중재 팀장, 2012-2023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 변호사 전) STX Shipbuilding Corporation, General Counsel 전) 포스코 국제 법무 팀장 전) 법무관, 미 육군 검사 전) Gainer, Rient & Hotis 현) 법무법인 린 이정복 미국변호사는 11년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여러 국제 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국제중재 국제소송을 담당하였습니다. STX Shipbuilding Corporation의 General Counsel, POSCO의 국제 법무팀장으로서 글로벌 대기업의 국제중재, 국제소송, IP및 기업 인수합병, 계약 협상, 합작 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Dentons로펌 한국사무소의 Partner로서, 국제중재/소송 팀장으로 11년간 근무하면서 수많은 국제중재 케이스들을 lead counsel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상 최초로 지구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선거를 치를 2024년, 미국의 ‘단일 패권’이 끝나가며 세계는 더 많은 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 후 첨단·친환경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의 산업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반도체와 정보기술(IT) 등 첨단기술 산업에서 국제분쟁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중재∙소송팀의 사령탑을 맡은 이정복 외국변호사는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중재 및 국제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자문을 활발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설기석 Of Counsel 변호사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3회)전) 이랜드그룹 법무실 변호사 전) 이랜드그룹 법무실 변호사 전) 현대엔지니어링 법무실 변호사 전) 법무부 법무과 사무관 전) 법무부 법무과 서기관 현) 법무법인 린 설기석 변호사는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기업 관련 민·형사 송무 및 자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지식재산, 건설, 노동 관련 분쟁 대응 등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의 법무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이후 법무부 서기관으로 행정심판·소송,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정부·의원 발의 법률안 검토 및 입법 전략 수립, 변호사·공증 제도 개선, 리걸테크 제도 개선 등 업무를 수행하며 기획, 행정, 입법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최근 미분양 및 미입주 증가·공사비 증가·고금리·부동산PF 경색 등 끊이지 않는 악재에 시행사·시공사·금융사·신탁사·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시장 참여자 간 법적다툼과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종합 건설 기업의 사내변호사로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여러 대형로펌들과 민·형사부터, 공정거래, 건설, 노동, 컴플라이언스 등 그룹 전반의 사건을 다룬 바 있는 설기석 변호사는,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들께 자문 뿐만 아니라 송무 영역까지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4. 외국변호사 영입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로 최근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태도가 상당히 신중해지면서 중국 진출과 관련해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려는 니즈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린은 양문아 변호사(중국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한중 비즈니스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객의 사업 전략 및 경영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검증된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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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법무법인 린, (주) 제닉스의 구주와 자사주(약 200억원)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거래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법무법인 린은 에임인베스트먼트, KB증권, 키움캐피탈이 공동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설립한 신기술투자조합에서 물류자동화 솔류션 업체인 주식회사 제닉스의 구주와 자사주(약 200억원)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거래와 관련하여 성공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들 투자사는 지난해 말부터 프로젝트 펀드레이징에 돌입하여 자금을 확보하였으며, 펀드레이징 과정에서 목표 펀딩액의 30%를 초과하는 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펀드레이징 시장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오버부킹을 달성한 것은 제닉스의 성장성(스마트팩토리의 수요 증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방산업에서의 관련 설비 확대 등)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린의 자문팀(이홍원 변호사, 길지영 변호사, 윤현상 미국변호사)은 이번 딜에서 “신기술투자조합 설립을 위한 규약,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주간계약서 및 관련 합의서 등을 모두 작성하였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안들에 대해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빠른 시간 내에 거래가 종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403060803577100106560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