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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영 변호사의 핀테크 인사이트] 디지털 금융과 ‘스마트 보안’의 시대
2025.06.25
디지털 금융과 ‘스마트 보안’의 시대



▲ 법무법인 린 박순영 변호사

2025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과거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규제에서 벗어나,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에 기반한 자율적인 보안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선진적인 금융 보안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이해됩니다. 이에 전자금융업자들은 이번 개정안의 본질을 이해하고, ‘법률 준수’를 넘어선 ‘스마트 보안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개정 규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보안 전략 : 선제적이고 맞춤형으로
개정 규정의 기조를 고려할 때, 전자금융업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먼저, CISO 중심의 강력한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합니다. CISO는 단순히 기술 부서의 장이 아니라, 이사회 및 CEO와 긴밀히 소통하며 전사적 차원의 정보보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보보호 예산 확보 및 인력 운용에 있어 CISO의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리스크 기반의 맞춤형 보안 투자를 지향해야 합니다. 획일적인 최소 기준 준수를 넘어,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 주요 서비스, 보유 데이터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발생 가능한 사이버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에 최적화된 보안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AI 기반의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 도입,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구현, OT(Operational Technology)/ICS(Industrial Control System) 보안 강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맞춰 클라우드 보안 전문성 강화 및 계약 관리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강화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서비스 수준 협약(SLA)에 보안 책임 및 의무를 명확히 명시하고, 정기적인 보안 취약점 진단 및 모의 해킹을 실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연동이 늘어나는 환경에서는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협력업체 및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의 보안 취약점이 전체 금융 서비스의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자율성 속의 철저한 검증: 스마트한 보안 검사 및 점검
개정 규정은 전자금융업자의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이는 곧 금융당국 및 관련 기관의 ‘검증’과 ‘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과거의 일률적인 검사에서 벗어나, 업체의 자율적인 보안 체계가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자금융업자는 자체 평가 및 내부 감사를 강화하여, 구축된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스스로 검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전하는 생성형 AI 활용은 전사적인 차원에서 보안 위협을 스스로 진단하고, 복잡하고 다변화되는 위험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준수를 넘어 ‘경쟁력’이 되는 보안
전자금융업자들은 형식적인 법률 준수를 넘어, 리스크 기반의 스마트한 정보보호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발전하는 생성형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자체 진단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규제 준수를 넘어선 기업의 ‘경쟁력’으로 작용하여, 고객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금융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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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투데이
원문보기▼
https://www.fintech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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