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린 전응준 변호사는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AI의 기술적 특성과 개발 의도에 따라 규제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괄 규제보다는 특정 저작물을 의도적으로 모방한 ‘초과 모방성 모델’에 법적 책임을 집중해야 한다는 ‘이원적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전응준 변호사는 초과 모방성 모델은 표절 목적의 AI로, 고 조지 칼린의 영상물을 학습한 사례나 목소리 복제 AI 등이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생성형 AI는 ‘잠재적 모방성 모델’로, 유사한 결과를 생성할 가능성은 있지만 개발사들이 기술적으로 이를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I의 ‘암기 현상’으로 인해 두 모델의 구분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뉴욕타임스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전응준 변호사는 입증책임 전환이나 모델 폐기 같은 법적 논의도 이원적 접근에 기반해 이루어져야 하며, 기술 이해 없이 법 개정만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AI 기술과 창작자 권리 보호의 균형을 위해 성급한 판단보다는 정확한 기술 이해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