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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 이병화 변호사, 성격 차이? 법이 보는 이혼 사유는 따로 있다 [이병화의 헤어짐과 남겨짐의 법률]
2025.07.02
 
▲ 법무법인(유) 린 이병화 변호사
 

“A와 B는 연예계 커플로 주목받았으나, 결국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 언론에 보도된 연예인 부부의 이혼 기사 내용입니다.

“결혼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성격 차이가 생각보다 너무 심하네요. 처음에는 그냥 참고 지내면 괜찮겠지 했는데 이제 도저히 함께 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고민 중입니다. 성격 차이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연예인들 보면 성격차이로 이혼한다 그러던데...” 이혼 사이트의 상담란에 실린 글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이혼이 때때로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혼 사유로 언급하는 ‘성격 차이’에 대해 법률의 시선으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격 차이’ 뒤에 숨은 법적 기준
법원은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허락해 줄까요? 답은 이혼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일정한 숙려기간을 거치면, 이유가 무엇이든 이혼이 가능합니다. ‘성격 차이’든 생활 습관의 차이든,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법원은 더 이상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다릅니다. 법원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감정의 문제만으로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즉 회복 불가능성이 입증돼야만 이혼이 허용됩니다. 혼인 제도를 보호하고, 가급적 혼인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가족법의 기본 정신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 중 마지막 제6호의 사유가 성격 차이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법원은 ‘성격 차이’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갈등이 지속적이고 심각해 더 이상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성격 차이’ 주장은 단지 갈등의 출발점일 뿐이며, 그로 인해 장기간 별거, 심각한 의사소통 단절, 감정적 학대나 냉대의 반복, 경제 문제, 자녀 양육 등에서 잦은 충돌이 발생하고, 그 결과 혼인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야 비로소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이혼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혼은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법적 절차입니다
이혼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재판상 이혼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이 역시 소송 절차이므로,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해 법원을 설득시키느냐가 승패의 관건이 됩니다. 물론 불법적인 녹음을 하거나 상대방의 이메일, 메시지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등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부부 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혼이 삶의 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이혼 소송에 대한 결정은 정확한 법적 기준과 증거, 그리고 전략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감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홀로 고뇌하기보다, 경험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률적 진단을 받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정이 아닌 법이 요구하는 관점에서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이 결국 자신의 권리와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투데이신문
원문보기▼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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