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배우자 - 고인의 배우자는 항상 자녀들과 함께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배우자 - 1순위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고인의 부모,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는 2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다면, 고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2, 3 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다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조카, 삼촌, 고모, 이모, 사촌 등)에게 상속권이 돌아갑니다. 만약 4순위까지의 상속인이 한 명도 없다면, 고인의 유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