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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 이병화 변호사, 부모님의 유산, 누구에게 얼마가 돌아갈까? – 상속의 기본 원칙 [이병화의 헤어짐과 남겨짐의 법률]
2025.07.09
 
▲ 법무법인(유) 린 이병화 변호사
 

■ 드라마 속 상속 전쟁과 현실의 세계
거액의 유산을 두고 가족들이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는 드라마 속 장면들을 흔히 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드라마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형제자매들이 부모님의 유산 앞에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심지어 고인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재산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속 분쟁은 대부분 누가, 얼마나 받을지에 대한 오해나 불충분한 정보, 그리고 무엇보다 고인을 향한 추모보다는 유산에 대한 욕심이 앞설 때 발생합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혼란을 막고 고인의 재산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명확한 원칙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법적 원칙만 제대로 이해해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이 정한 상속 순위
누군가가 사망하면, 고인(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법이 정한 순서대로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법은 혈연관계의 가까움을 우선하되, 배우자의 특별한 유대 관계를 고려해 상속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배우자 - 고인의 배우자는 항상 자녀들과 함께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배우자 - 1순위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고인의 부모,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는 2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다면, 고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2, 3 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다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조카, 삼촌, 고모, 이모, 사촌 등)에게 상속권이 돌아갑니다.
 
만약 4순위까지의 상속인이 한 명도 없다면, 고인의 유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 상속분 – 배우자의 특별한 지위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졌는데 그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 상속인 간에 유산을 얼마만큼 나눌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를 상속분이라 합니다. 민법은 고인의 의사를 우선 존중해 고인이 유언을 남겼다면 그에 따라 상속분이 정해집니다. 다만, 법은 유류분을 정해 유언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처자식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언이 없을 경우 상속은 아래와 같이 법이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뤄집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은 모두 동일한 비율로 유산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고인에게 자녀가 셋이라면 각자 3분의 1씩 상속받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배우자는 자녀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될 때 다른 상속인보다 50%를 더 받습니다. 즉, 자녀 1명의 상속분을 1이라고 할 때, 배우자는 1.5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면, 총 상속분은 1.5 + 1 + 1 = 3.5가 되고, 배우자는 3.5분의 1.5, 자녀들은 각각 3.5분의 1을 받게 되는 식입니다.

■ 상속, 미리 알고 준비하면 가족이 편안해집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때로는 가족 간의 관계를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인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뜻을 이어받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본 상속 순위와 상속분은 상속 문제 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면 복잡한 유산 분쟁을 피하고, 고인의 마지막 뜻을 존중하며 가족 간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는 ‘남겨짐’의 슬픔 속에서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투데이신문
원문보기▼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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