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 NEWS
법인소식
  • Home
  • /
  • 법인소식
  • /
  • 언론보도
언론보도
법무법인(유) 린 이병화 변호사, 이혼 숙려기간 – 서두르지 않는 이별이 더 아름다운 이유 [이병화의 헤어짐과 남겨짐의 법률]
2025.07.15
 
▲ 법무법인(유) 린 이병화 변호사

■ 협의이혼의 첫걸음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의 의사와 조건에 합의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소송처럼 법정에서 다툴 필요 없이,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는 부부가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법원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인과의 상담을 권유합니다. 이후 법원은 부부가 진정으로 이혼을 원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이혼 숙려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 이혼숙려기간의 의미와 길이
숙려기간은 부부가 일시적인 감정이나 충동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민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7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 주거 문제 등 이혼 후의 구체적인 삶을 미리 계획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자녀 유무에 따라 길이가 다릅니다.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을 경우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입니다. 단, 가정폭력이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단축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이사 확인과 양육 협의, 그리고 최종 신고
숙려기간이 종료되면, 부부는 다시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지정에 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협의서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등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법적 장치입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는데, 향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이 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후에는, 등본을 첨부해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 신고는 부부 중 누구든 단독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신고 전까지는 언제든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혼 확정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문은 열려 있는 셈입니다.
 
■ 마무리하며 - 기다림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준비
이혼은 때로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지만 그 출발이 후회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그 선택이 충분히 숙고된 것이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며, 숙려기간은 그 핵심입니다.

숙려기간은 부부관계의 끝자락에 멈춰 서서, 이별이 아닌 회복의 방향으로도 한 번쯤은 시선을 돌려보라는 법의 제안입니다. 결국 이별의 길을 택하게 되더라도, 이별 앞에 선 부부가 이혼숙려기간을 통해 감정을 정돈하고, 아이의 삶을 다시 그려보고, 자신의 미래를 조심스럽게 설계할 수 있다면,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은 이별은 더 성숙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투데이신문
원문보기▼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551
TOP 버튼 모바일 TOP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