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 데이터 관리 체계가 파편화되고 민·관 협력 기반이 미비하다는 문제의식 속에, 바이오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한 디지털 헬스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료 데이터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이자 산업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안전한 활용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디지털헬스 혁신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법무법인(유) 린은 관련 제도와 규제 개선 방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중심으로,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확대와 민·관 협력 기반 플랫폼의 역할 정립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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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의 서보미 변호사는 “민감 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합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하며, 법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어야 디지털헬스 산업의 혁신과 민간의 참여 확대가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유) 린은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고려한 법제 개선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산업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적 해석과 제안에 힘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