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린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기업에 위기뿐 아니라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였습니다. TF는 인수합병(M&A), ESG 등 경영 전반과 연계된 거시적 해법을 제공하여 기업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TF는 차선희 변호사(연수원 24기)가 이끌고 있으며, 차선희 변호사는 법원과 김앤장에서 송무와 자문을 수행하며 기업 노사관계와 쟁의행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배태준, 최지수 변호사(37기)가 도급 및 파견 등 노사관계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총괄하고, 최경준 변호사(변호사시험 11회)가 실무 전반을 지원합니다. 외국계 기업 자문 강화를 위해 김앤장 출신의 밀로쉬 주르코프스키 미국변호사도 TF에 합류하였습니다.
TF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 해소와 전략적 가이드라인 제시, 경영상 결정에 따른 노사 분쟁 예방 및 경영 연속성 확보, 불법 쟁의행위 대응과 손해배상 리스크 최소화라는 세 가지 과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린 차선희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은 임금체계 개편, 인력 구조 정비, 불법도급 및 파견 등 복합적 노동법 이슈가 포함되어 있어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능률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통합 솔루션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차선희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이슈가 M&A, ESG, 환경·안전·보건(ESH) 등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린 내 여러 팀과 협업하여 거시적이고 유기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유) 린 최지수 변호사는 “기업 고객의 요구에 맞춰 장기적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혼란 예방을 넘어, 노사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적 단체교섭 모델과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ESG 경영이 중요한 시대에 법률 리스크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핵심 조력자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TF는 ‘노동정책 변화 대응을 위한 경영–법률 통합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대상 세미나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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