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린(대표변호사 임진석)는 11월 5일 서울예술대학교(총장 장지헌)과 예술 창작과 교육 혁신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예술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제도적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대학의 창의적 실험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양 기관은 향후 법률 자문, 제도 개선, 창작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진 왼쪽부터 고주원 기획처장, 김지영 대외협력처장, 장지헌 총장,
임진석 대표변호사, 안서연 변호사, 윤권수 산학협력단장)
임진석 법무법인(유) 린 대표변호사는 “서울예술대학교의 실험적 예술정신과 린의 법률 전문성이 만나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술계와 교육계의 다양한 법률적 요구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예술 창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저작권·노무 등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체계를 마련하고, 예술대학의 행정 및 제도 운영 전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리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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