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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ty Legal Updates] [법령]
2025.11.28.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화물운송 시장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 입법이 잇따르면서, 충전 인프라 사업자와 화물운송사업자 모두 사업모델과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린 모빌리티팀은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 2025. 11. 주요 법령 개정동향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충전시설 신고 및 보험 의무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 제21123호)
(전기차 충전 시설의 설치정보 및 이용정보 제공의무 등 신설)

2025. 10. 26.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1) 저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충전시설의 설치정보(위치, 규모 등)를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산망에 등록할 의무 신설(법 제58조의10 제1항) 2)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이용정보(이용상태, 요금, 고장여부 등)를 전산망에 등록할 의무 신설 3) 충전시설 운영자가 충전시설 관리기준(환경부령으로 정함)을 준수할 의무 신설입니다.

정리하면, 개정법으로 인하여 충전시설의 설치정보 및 이용정보가 전산망에 등록되어 일반에 공개되며, 충전시설 운영자가 법규로 정해진 관리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국회 의안 정보에 의하면, 이러한 개정은 “충전시설은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사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핵심 요소이나, 최근 일부 충전시설 사업자 등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 무공해차 사용자의 불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위 개정법은 2026. 11. 12. 시행되며, 시설정보 및 이용정보 등록에 관한 조항은 2027. 5. 12.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 개정으로 인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충전소 검색·예약·요금비교가 용이해지는 한편 사업자 입장에서는 관리 기준 준수라는 법령 준수 의무가 부가되는 바, 충전 인프라 시장의 구조 재편과 사업모델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화물차 운전업무 종사 연령 완화와 소규모 사업자 규제 합리화)

국토교통부는 2025. 11. 10.자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하였습니다(국토교통부령 제1532호).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째,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 자격 연령이 완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일반 화물운송 종사자가 되기 위해 20세 이상 등의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18세 이상 청년층까지 운전업무 종사 범위가 확대되도록 연령 기준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둘째, 소규모 일반화물운송사업자의 차량 양도 제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일정 대수(20대) 미만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는 영업용 차량 취득 후 2년 동안 양도·양수에 제한을 받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차량 보유 대수와 연계된 양도 제한 기간이 완화·정비되었습니다. 이는 초기 영업 기반을 정비하거나 사업을 축소·정리하려는 소규모 사업자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위 개정으로 인하여, 18~19세 청년층이 ‘합법적인 화물차 운전자’ 풀에 편입되면서, 단거리·소형 화물, 퀵·라스트마일, 택배 분류/집배송 등에서 인력난 완화에 기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대 미만의 차량을 보유하던 소규모 사업자가 20대 이상을 보유하기 위하여 영업을 인수하는 경우, 양도제한 기간에 예외를 두어 조기에 정상 규모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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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은 자동차 관련 행정 규제나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달리 자동차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모여 모빌리티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린 모빌리티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준 변호사 (tjbae@law-lin.com, 010-8237-8123)
강민구 변호사 (mgkang@law-lin.com, 010-3907-9217)
김호연 변호사 (hykim@law-lin.com, 02-3477-6300)
오정필 변호사 (jpoh@law-lin.com, 02-3477-8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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