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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유) 린, 관세포탈죄 신분범 논란… 세미나서 핵심 쟁점 활발히 논의
2025.12.03.
 
지난 11월 27일 관세법판례연구회 세미나에서는 조세·관세포탈죄의 주체와 진정신분범 해석을 둘러싼 법리적 혼란이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성일 건국대 교수는 대법원이 비신분자의 공범 성립 여부를 사안마다 다르게 인정하는 등 일관성 없는 해석을 지속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세포탈죄와 관세포탈죄의 납세의무는 일시적으로 성립하는 데 그쳐 ‘신분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진정신분범으로 볼 수 없으며, 결국 행위주체가 제한되지 않는 범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해석상의 혼란이 실무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관세청 실무자들은 구매대행업자가 포탈 행위를 주도하더라도 법률상 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과 추징 모두에서 구조적 난관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납 관세 추징을 위해서는 해외직구 소비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부과해야 하는데, 수천·수만 명에 이르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추징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실무상 심각한 딜레마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연구회 사회를 맡은 법무법인(유) 린 김용태 박사(관세통상팀장)는 관세포탈죄를 독일의 ‘의무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박사는 정범의 기준은 ‘신분’이 아닌 ‘법적 의무 위반’으로 보아야 하며, 행위주체 역시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납세 신고자’로 이해하는 것이 조세·관세포탈 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독일 판례와 학설이 이미 이러한 의무범 접근을 통해 포탈범의 정범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한국도 이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성일 교수는 해당 이론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형법 제33조 본문과의 충돌을 우려하며 향후 입법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이성일 교수는 권리행사방해죄, 체납처분면탈죄, 위증죄 등에서 ‘신분’과 ‘구성요건적 상황’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아 판례가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소유자가 아닌 자의 권리행사방해죄 공동정범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 될 수 있어 신분범 체계의 정합성을 해친다는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신분범 해석의 모순이 학술적 문제를 넘어 실무적·정책적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법무법인(유) 린은 이번 논의를 통해 조세·관세포탈죄와 같은 재정 관련 범죄에서 행위주체의 불명확성이 심각한 실무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린 김용태 박사(관세통상팀장)가 제시한 ‘의무범·신고자 중심’ 접근은 학설과 실무 현실을 조화시키는 중요한 방향임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유효한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앞으로 법무법인(유) 린은 조세·관세 분야의 법리 발전과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실무와 학계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법해석과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
원문보기▼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9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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