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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 주요 내용 분석 및 시사점
2025.12.26.

1. 들어가며

최근 금융위원회는 혁신기업의 성장 플랫폼이자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코스닥을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코스닥 시장이 모험자본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서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혁신·벤처기업의 요람인 코스닥시장이 성장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번 발표의 핵심 내용인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의 재설계’와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미칠 영향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요 내용 1 :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의 상장심사·상장폐지 재설계

이번 개편안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코스닥 시장의 구조를 '다산다사(多産多死)' 형태로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시장 진입('다산')은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한편, 경쟁력을 상실한 부실기업은 신속하게 퇴출('다사')시켜 시장 전체의 역동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가. 상장심사: 혁신 기술기업의 원활한 상장 지원

혁신 기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성장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장 문턱을 낮추는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전면 도입: 현재 바이오 산업에만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심사기준을 AI, 에너지(ESS·신재생), 우주산업 등 3개 핵심기술 분야로 우선 마련하고,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기술심사 전문성 강화: AI, 우주, 바이오 등 세부 기술 분야별로 총 60명 내외의 ‘자문역’을 공식 위촉하여 상시적인 기술 전문인력 풀을 확충

•벤처펀드 관련 공모규제 정비: 벤처기업이 상장 전 벤처캐피탈(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50인 이상에게 청약 권유)를 위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등의 투자는 청약권유 대상자 수 산정에서 제외.
 

나. 상장폐지: 부실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실기업을 효과적으로 퇴출시키는 상장폐지 제도 역시 강화됩니다.
 

•상장폐지 사유 추가: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후 5년간 주어지는 상장폐지 면제 기간 동안 특례의 전제가 되었던 주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상장폐지 심사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상장폐지 심사 인력·조직 확충: 코스닥 상장폐지 부서 내 팀을 1개 신설(3팀→4팀)하고, 단계적으로 1부서에서 2부서로 확대를 추진합니다.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의 안착: 현재 단계적으로 상향이 예정되어 있는 상장유지 요건에 의하면, 시가총액 요건은 '26년 150억 원, '27년 200억 원, '28년 300억 원으로 상향되며, 매출액 요건은 '27년 50억 원, '28년 75억 원, '29년 100억 원으로 강화됩니다. 거래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165개 기업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3. 주요 내용 2 : 신뢰받는 시장을 위한 투자자 보호 강화

다음으로 금융위원회는 '공모가 뻥튀기', '쪼개기 상장'과 같은 논란으로 저하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가. 중복상장 심사기준 정립

최근 3년간 발생한 중복상장 45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 인수·신설'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신설됩니다.
 

•기존에는 물적·인적분할 외에 M&A로 인수한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기타 중복상장'에 대한 내부심사 가이드라인 외에 명문화된 심사기준이 부재하였으나, 기존 내부심사 가이드라인을 정교화하여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주요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주관사별 추정실적 괴리율 비교공시 도입

IPO 과정에서 주관사가 제시한 추정실적과 실제 실적 간의 차이 문제 해소를 위한 신규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IPO시 상장기업이 사업보고서를 통해 괴리율을 공시하여 주관사의 책임이 명확히 부각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이 주관사별 추정실적과 실제 실적 간 괴리율을 비교하여 공시함으로써 주관사의 책임성을 직접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4. 관련 주요 추진 일정

이번 방안의 주요 과제들은 다음 일정에 따라 추진될 예정입니다.
 


5. 시사점 및 향후 전망

이번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에 따라, 바이오기업에 편중되었던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AI, 우주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시에,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되고, 상장폐지 담당부서의 확충,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심사 절차 효율화로 인해, 향후 취약한 펀더멘털을 가진 기업의 경우 상당히 높아지고 가속화된 상장폐지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축소된 만큼, 상장폐지 위험에 대한 더욱 선제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한편, 투자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는 최근 문제되었던 중복상장 심사 기준이 명문화됨에 따라 중복상장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추정실적과 실제 실적 간의 괴리율이 큰 주관사의 경우, 현재의 단순한 비교 공시를 넘어서서 향후 추가적인 제재가 도입될 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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