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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및 과징금 강화
2025.12.31.

1. 들어가며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면서도, 정작 불공정 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다라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5. 12. 30.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의 실효적 억제를 위해 과징금 상향 등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되,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과잉형벌은 과감히 완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도 2025. 12. 30.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과징금 제도개선 추진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해당 내용의 세부내용 및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 등 3대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그 중 특히 공정거래와 관련된 금전적 책임성 강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적 책임성 강화란 그간 지속된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 등 금전적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고, 형벌보다는 행정조치를 먼저 부과한 후 미이행시에만 형벌을 부과하거나 형벌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할 경우,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시정명령, 과징금 병과가 가능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추후 위법행위 즉시 형벌 부과 조항은 폐지하고, 시정명령(단, 미이행시 형벌) 및 정액과징금을 상향(5억 -> 50억 원)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개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연계하여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먼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에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나.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행위

①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규정 탈법행위, ②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③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④ 지주회사 설립 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신규 도입될 예정입니다.

다.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행위의 과징금 한도를 미국, 유럽연합 등 해외 법제 수준에 맞추어 현행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 상한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4%에서 1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 표시광고법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도 현행 관련매출액의 2%에서 10%로 대폭 강화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마. 전자상거래법

한편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서만 부과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추후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도도 표시광고법에 맞출(10%) 예정입니다.

바. 정액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의 정액 과징금 상한을 50억 원으로 상향하고, 공정거래법도 유형별로 정액 과징금 상한을 상향(예를 들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의 경우 100억 원, 불공정거래행위 50억 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현재는 1회 반복 시 10% 수준으로 가중하고 있으나, 향후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4. 시사점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강화 추진은 지난 업무보고(2025. 12. 19.)의 연장선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업무보고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전부 적발한 후 고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면 반드시 적발되어 사업활동이 어렵다는 인식을 갖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생리대(여성위생용품) 업체에 대하여 조사할 것 등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5. 12. 24.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생리대(여성위생용품) 업체 3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이미 시작하였고, 이번에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대적인 조사가 예견되는 만큼 기업에서는 사업 전반에 걸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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