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고등법원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한전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유) 린의 이재학 변호사가 당진시를 대리하여 행정 처분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며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전이 2017~2019년 전력구 공사 당시 적법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위법 공사로 인해 공공시설물 지반이 침하되고 인근 기업체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2022년 10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나, 한전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린 이재학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 대응을 통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한전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이번 판결로 위법 공작물 철거와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력 집행의 법적 근거가 확고해졌으며, 대규모 국책 사업이라도 적법한 절차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법치 행정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법무법인(유) 린은 행정 및 건설 분야의 복잡한 분쟁에서 날카로운 법리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이재학 변호사를 필두로 전문 인력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안전과 법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법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