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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포맥스] 법무법인(유) 린 권유근 변호사, "피자헛 대법 판결, 공정위 제재 리스크도 중요"
2026.01.29.

최근 대법원이 피자헛 가맹본부에 대해 약 215억 원의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하면서, 가맹업계에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리스크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법무법인(유) 린 공정거래팀 권유근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니다""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기 위해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만 문제가 됐다""앞으로는 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으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권유근 변호사)

권유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단순히 민사 소송 결과에 그치지 않고,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정위가 정액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 중인 만큼 가맹본부가 짊어질 경제적 타격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지금이라도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필수 기재 사항(품목, 산정 방식 등)이 제대로 포함되었는지 전수 점검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공정위 제재로 번지기 전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가맹점사업자는 본사에 지급해 온 공급가에 합의되지 않은 마진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고, 민사 소송 시 발생하는 입증 책임의 어려움을 고려해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신청 등 효율적인 구제 수단을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원문보기▼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9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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