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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 VOL.14] 공공 AI법 통과와 그 의미
2026.02.09.

공공 AI법 통과와 그 의미


이재명 정부는 2026년 1월 29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 AI법"이라 칭함)을 통과시킴으로써 현재 시행 중인 AI기본법에 맞춰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AI를 통해 효율적으로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즉 공공데이터 중심의 전자정부 행정체계에서 AI를 활용하면서 공공행정 전반을 뒷받침하는 체계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1987년부터 시작된 행정전산망 사업처럼 공공분야 주도의 국가정보화를 추진하였고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발전하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화촉진기본법 (1995년 제정→ 2009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2020년 현재의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 개정)이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또한 행정전산망 등 공공데이터 중심의 활용 문제 때문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먼저 제정, 시행하였다가 정보화가 점점 진행, 확산되면서 민간영역까지 포괄하는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2011년에 전면 개정된 연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분야가 우리나라 IT산업 전반을 이끄는 마중물로서 오랜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에 맞춰 법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번의 공공 AI법은 AI기본법보다 시행 시기 측면에서는 조금 늦어졌지만 AI 활용에 대한 공공분야의 마중물 역할을 역시 담고 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대선공약이 2001년에 제정된 전자정부법을 기반으로 계속 발전시켰던 전자정부 모델에 AI를 접목시켜 공공 데이터의 활용과 행정효율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에서 출발, 추진되었음에도 제대로 된 결실을 맺지 못하고 끝났다는 점에서 이번의 '공공 AI법' 제정은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Ⅰ.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관련 법들

1.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반면, 민간의 데이터 활용은 2021년에 '데이터산업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으로 나뉘면서 전자는 행정안전부, 후자는 과기정통부의 법적 관할로 명확하게 구분되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의미하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고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공공AI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재탄생된 것입니다.

내용상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공동 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 절차 및 방법을 정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부처간 공공데이터의 공유가 안되고 있었던 수직적 분리구조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등 부처간 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데이터는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에 등록하도록 하고 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이용하게끔 강제하는 구조 (제8조-제13조)를 택했습니다.   

이런 공공데이터의 공유기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정부통합 데이터분석센터"를 설립, 운영토록 함으로써 (제20조)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가 정책결정의 과학적 근거가 되는 틀을 마련한 법이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인 셈입니다.


2. 데이터산업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문재인 정부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정책’을 범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하면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이하 ‘데이터산업기본법’이라 함)을 2021년 10월에 제정, 2022년 4월에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민간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만들며 과기정통부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 간사를 맡아 데이터진흥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실시하게 하는 등 데이터생산, 활용, 유통, 산업화에 대한 ‘데이터경제의 기본법’을 만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를 '데이터자산'으로 정의, 보호하며, 과기정통부장관은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수립하며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이를 데이터 관련 거래ㆍ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021년 1월 11일, 무형자산인 데이터를 담보로 한 최초의 대출사례로 발표된 KDB의 '한국신용데이터' 대출건은 당시 데이터 자체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 없었기에 저작권법에 의거, 캐시노트 앱의 프로그램과 소스코드를 창작물인 저작물로 등록, 저작권등록원부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실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데이터산업기본법에 의거, 데이터를 경제적 자산으로 인정하면서 가치평가제도가 도입되었고 동산채권담보법도 2021년 1월 5일에 전면 시행되었기에 ('한국신용데이터'에 대한 최초의 데이터담보실행 근거법으로 당시 사실상 사용되어짐) 데이터 본체를 안정적으로 담보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과기정통부 장관에 의해 지정된 데이터 가치평가를 위한 공공 및 정책금융 기관으로는 기술보증기금 (KIBO)과 신용보증기금 (KODIT)이 있으며 낮은 금리의 보증, 대출을 담당합니다.

한편, 정부내 데이터 관리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보건의료, 금융, 제조, 교육, 모빌리티, 콘텐츠, 게임, 스마트농업 등 5G, AI시대 거의 모든 산업데이터를 다 포괄하면서 진흥, 육성 관련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부여한 법이기 때문에 역시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무부처로 된 AI기본법이 제대로 펼쳐지기 위한 선행 인프라와 같은 성격의 동반자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데이터활용에 대해서는 EU가 2025년 9월 12일부터 적용되는 데이터법 (Data Act)을 통해 인터넷 연결제품에서 생산되는 ‘산업데이터’의 공유와 자유로운 접근, 활용을 강제하고 있고 1년뒤에는 제품의 설계와 생산부터 그렇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우리의 '데이터산업기본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Ⅱ. 공공 AI법의 주요 내용 및 그 의미

1. 주요 내용

공공 AI법은 내용상 첫째로 'AI 도입,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공공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중복투자 없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신속·안전하게 AI의 도입‧활용을 지원하는 공통기반으로 ‘범정부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운영토록 하며, 국민 알권리와 활용 활성화를 위해 AI 활용 서비스 목록을 공개하고, 이를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는 한편, 공공기관별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관리 의무화 등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가치가 있는 민간데이터를 관장하는 '데이터산업기본법'은 데이터의 품질관리가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간접 확보되기 때문에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관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제20조) AI의 학습대상인 공공데이터는 오류, 편향성 등 사전품질관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간 조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두번째 핵심적 규정은 'AI 신뢰기반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에게 AI 활용에 따른 최종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AI 활용시에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에 적용될 윤리기준을 마련‧교육하는 근거도 마련하였으며, AI 도입시 사전에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도록 하는 한편, AI 활용 과정에서의 각종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시행하는 근거 규정 등입니다.

내용상 중요한 세번째 규정으로는 'AI·데이터 기반 행정 거버넌스 강화'에 대한 것으로서 AI‧데이터 기반 행정의 연계 강화와 정책 추진력 확보를 위해 현행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AI‧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으로 변경하여 AI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역할을 확대하였고, 기존 시행령에 근거하던 책임관협의회를 법률로 상향하여 정책 조율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모든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2. 일본은 2025년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여 6월 4일 공포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의 추진에 관한 법률」 (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한 바 있고, 특히 공공분야 (국가 및 지방정부)가 AI 시대를 어떻게 리드하고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특례 및 책무 규정을 상세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좋은 참고가 됩니다.

동 법에서 공공기관은 AI 정책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AI 활용을 자발적으로 시행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 활용의 주체이자 AI활용으로 인한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감시자, 보증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도시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 지자체도 각자의 인구구조에 맞는 AI 행정을 펼칠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전체 AI 산업발전을 위해 공공이 보유한 고품질 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과 공유하거나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게 데이터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AI 도입과 활용과정에서 기존 규제에 묶이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유연한 법 해석 등을 지원하게끔 했습니다.


Ⅲ. 맺음말

민간데이터에 대한 법체계와 공공데이터에 대한 법체계가 구분되어진 우리의 구조와 시스템에서 양쪽을 결합, AI시대의 데이터활용 시너지 효과를 배려한 공공 AI 법상의 조문으로는 민관 협업 생태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공공 AI·데이터협회 설립 정도가 있습니다.
공공 AI 법 자체가 공공데이터 행정에 대한 AI 활용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민간에게 공공데이터를 선도적으로 제공하거나 규제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까지 담지 못하는 법 자체의 아쉬움은 AI 기본법상의 국가AI전략위원회와 같은 상위 거버넌스 체제의 몫으로 넘기게 됩니다.
결국 공공 AI 법의 제정은 공공행정에서 AI를 전자정부시스템에 단순한 기술도입을 추가한 것이 아닌 AI시대 행정의 신뢰, 윤리, 책임을 담은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로 읽게 됩니다.
즉 과거의 데이터 기반행정을 넘어 AI기반 행정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공공 AI정책의 기준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AI국내외 법률이슈에 대해 매월 발간하는 법무법인 린 AI.플랫폼.테크 (종전 'TMT'를 개명) AI산업센터의
뉴스레터인 AID에 대한 질문, 조언 등은 구태언 A.P.T. 그룹장tekoo@law-lin.com),
방석호 AI 산업센터장 (shbang@law-lin.com)에게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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