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린은 최근, 법원에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 회생절차를 신청한 국내 굴지의 시행사 고객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ARS 회생절차 종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고객사는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미분양 자산 급증으로 발생한 심각한 유동성 위기, 신규 프로젝트의 PF금융 조달 실패 및 브릿지 대출이자 부담 가중, 자금경색심화로 인한 시공사 공사비 미지급에 이은 강제집행 문제 등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회생법원에 2025. 9. 경 채권자들과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의 일환인 ARS 프로그램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고객사는 법원의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법원이 설정한 ARS 유효기간인 3개월 동안 D건설, H중공업 등 주요 PF사업장 채권자들과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등 채무재조정을 위한 협상을 진지하게 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린은 고객사의 ARS 회생절차 진행 도중 법률자문사로 선임되어, 고객사에 대하여 ARS 회생절차 종료(신청취하)에 대한 법원허가를 위한 전제조건 및 여러 전례들에 대한 설명, 주요 채권자들과의 협상과정 지원, 절차 종료 이후 예상되는 주요 법적 쟁점 등에 대한 치밀하고 정제된 법률자문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침내 고객사는 2025. 12. 경 주요 채권자들과의 채무재조정 협상이 대부분 성공적으로 타결된 상황에서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ARS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ARS 절차종료에 성공하였습니다. 통상 ARS 절차는 매우 소규모회사이거나 M&A가 아니고서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즉, 결국 정식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대부분이다)고 보는 것이 그 동안의 전례이자 시장에서의 대체적 인식이었는데, 고객사는 이러한 선입관을 깨고 ARS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친것입니다.
통상 시공사에 비해 시행사의 경우 독자적인 계속기업가치 산정에 어려운 점이 있어 정식 회생절차의 성공 가능성이 비교적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고객사의 ARS 회생절차성공은 업계에 큰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어려운 PF 사업장들을 보유한 시행사의 사업정상화에 있어 법무법인(유한) 린의 ARS 신청취하에 대한 독점적 자문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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