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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스타트업 법률지식 - [세션3] 기업회생 및 도산 A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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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특허지원단 리걸클리닉 1차

- 주제 : 코로나19시대,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2020. 4. 6.(월) 16:00-18:00
‧ 패널 : 구태언 단장(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특허지원단), 주영섭 전 중소기업청장, 김관기 변호사(김박법률사무소), 차선희 변호사(법무법인 린), 강민수 회계사(법무법인 린), 남광민 회계사(법무법인 린)

 

 

[세션3] 기업회생 및 도산 A

 

 

3. 기업회생 

 

   패널) 김박법률사무소 김관기 변호사

기업이 재무적으로 안 좋은 상태가 되면 회사의 주인은 채권자가 됩니다. 채권자들이 기업 주인들에게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강요하는 절차로서 과거의 약속을 깨고 새로운 주인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회생절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되는 기업이 살아나는 과정이 아니라 기존 자본구조에서 기존 주주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실무상으로 법원에 신청을 해서 M&A절차를 거쳐 유입되는 자본으로 기존의 채권과 주식을 어느정도 축소하고 회사를 재무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절차이며 한편 청산의 대안으로 회생절차가 이용되기도 합니다. 최근 경향은 일단 법원에 신청하면 받아주는 추세이며 짧으면 3월 길면 10년씩 시간을 주면서 지분구조, 자본구조 등을 변경하고 M&A를 하거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 자체는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되는 기업이 회생절차로 좋아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날 월급 주기가 어렵다 싶은 경우는 도산회생절차를 고려하는게 맞습니다. 지급불능상태가 예견될 때에 일찍 시작할수록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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