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특허지원단 리걸클리닉 1차
- 주제 : 코로나19시대,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2020. 4. 6.(월) 16:00-18:00
‧ 패널 : 구태언 단장(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특허지원단), 주영섭 전 중소기업청장, 김관기 변호사(김박법률사무소), 차선희 변호사(법무법인 린), 강민수 회계사(법무법인 린), 남광민 회계사(법무법인 린)
[세션2] 투자 유치
2. 투자 및 융자 유치 활동
패널) 법무법인 린
가. LP또는 시드 투자나 시리즈A, B투자 등 외부투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기에는 벤쳐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알아보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사 초반기에는 설립자들의 지분이 100%이지만 초기에는 회사의 총 가치가 낮으므로 외부 자금이 유입될 경우 지분 희석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기에는 정책자금지원을 많이 고려할 수 있습니다. VC나 기관투자자를 모집하는 것보다는 정부정책자금지원 등을 활용하여 지분률 희석이나 투자자금 상환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회사의 기초체력을 다질 수 있는 로드맵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나. 회사의 기술에 대한 기존 사업과 차별화, 가치창출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관점에서 투자하였을 때 자금회수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하여 투자유치에 있어서는 회사의 설립자가 어떤 분인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많은 리서치를 통하여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널) 주영석 전 중소기업청장
아무리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해준다 하여도 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절감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비용의 최저선을 감안하여 정부지원 등을 검토하여 절감을 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업마다 상황이 다르겠으나 세일즈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정부조달을 미리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부조달시장이나 해외조달시장에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시장은 여전히 열려 있으므로 자구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해외 조달에 관하여는 G-PASS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혁신기업으로 인정되면 다른 국가에서도 혁신제품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편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회사가 직접 진출하는 것 보다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해외 현지 파트너링을 찾거나 joint venture를 만드는 방법으로 해외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의 경우 VC들이 한국벤쳐투자(KVIC)의 시드투자를 받지만 LP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정부가 마음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입장에서는 정부지분을 100%로 하는 VC를 만드는 것과 VC들이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융자의 경우 정부에서도 중소벤쳐기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등 기관을 통하여 융자를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더하여 코스포 같은 조직들이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실상을 알리고 지속적인 지원요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