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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스타트업 법률지식 - [세션1] 인사 노무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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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특허지원단 리걸클리닉 1차

- 주제 : 코로나19시대,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2020. 4. 6.(월) 16:00-18:00
‧ 패널 : 구태언 단장(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특허지원단), 주영섭 전 중소기업청장, 김관기 변호사(김박법률사무소), 차선희 변호사(법무법인 린), 강민수 회계사(법무법인 린), 남광민 회계사(법무법인 린)

 

 

[세션1] 인사 노무

 

 

 

1. 임시휴업시 인사·노무 관리 및 구조조정 방안 

 

   패널) 법무법인 린 차선희 변호사

가. 휴업에 대하여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유로 많은 회사들이 고민하였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이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자체에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때는 전염병임을 고려하여 휴업을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확진환자로 인하여 휴업할 수 밖에 없는 기간은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닌 예방차원이나 업무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는 법률상의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나. 회사 전체 영업 중 일부 영업을 구조조정 하는 경우 일부 영업이 다른 영업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그 부서 전체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통상적인 구조조정 절차에 따라 대상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구조조정이 필요한 특정시기에 그 부서에 소속되었을 뿐 다른 시점에는 다른 부서에 소속되었을 수도 있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유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지원이 있는 상태이므로 이런 내용을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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