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5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세화아이엠씨의 상장유지 및 거래재개를 승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 상장자문팀(김종식 변호사, 남광민 회계사, 엄세용 박사)은 횡령·배임 등으로 2년간 거래정지 상태에 있던 세화아이엠씨의 상장유지 및 거래재개를 수임하고, 개선기간중 당해 회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재무건전성과 영업지속성 개선 및 최대주주의 안정적 지분 확보를 통한 경영안정화에 주력한 결과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유지 및 거래재개 결정을 성공리에 이끌어내었습니다.
법무법인 린 상장자문팀의 김종식 변호사는 "기업전문 변호사, 재무전문 회계사, 한국거래소 출신 법학박사 등 대응팀이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최적화된 대응을 할 수 있었다"면서 "세화아이엠씨의 상장유지 결정은 2년의 거래정지 기간 후 마지막 기회에 이뤄진 것이라 그 의미가 더욱 값지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린 상장자문팀은 세화아이엠씨 외에도 지난 5. 19일 코스닥기업인 "코드네이처"의 상장실질심사를 성공리에 대응하여 연속으로 상장유지 및 거래재개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원본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4421162&sid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