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Chosun Biz 보도
법무법인 린의 HR팀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에서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업체를 대리하여 지난 6일 유가족 32명의 합의서 서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업체측 대리인 법무법인 린·열린노무법인과 유가족측 대리인 법무법인 마중이 참석한 가운데 유가족 38명 중 34명(유가족 2명 개별적 합의서 서명 포함)이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고, 아직 합의를 하지 않은 유가족 4명의 합의서에도 곧 서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천 화재사고 유족보상 합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공사업체 측은 유가족 38명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금을 제외하고 91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합의금 91억5000만원 중 25억원은 ‘근로자재해보장보험(근재보험)’에서 지급되고, 나머지 66억5000만원은 주식회사 건우 등 11개 공사 관련 업체에서 돈을 모아 각 유가족에게 별도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