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산업노동조합 지회장인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무평가를 재실시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해 법무법인 린 HR팀(차선희, 김종식, 최승관 변호사)는 회사를 대리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회사가 근무평가 및 경영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이로 인한 생산 피해가 있었다는 점’, ‘회사에 반조합적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는 바, 최근 서울행정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7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