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빌리티 산업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법적 기준과 규제 또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주목할 만한 정책 변화와 산업 동향을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모빌리티 혁신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과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저공해차 운행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 근거 마련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저공해차량만 운행가능
2024. 10. 22. 개정된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 2025. 4. 23. 시행됩니다. 위 개정으로 저공해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지역(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설된 대기관리권역법 제29조의2에 의하면,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렇게 지정된 저공해운행지역에서는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6호가목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2)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이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기관리권역법 제49조 제5항).
저공해운행지역이 확대된다면, 전기차를 비롯한 저공해 자동차 수요 증대에 도움이 될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1) 현재 저공해 자동차 보급률이 낮은 점, 2) 설정 지역이 2개이상 시ᆞ군에 걸친 경우 상위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저공해운행지역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합니다.
지원대상 전기자동차 성능 기준 상향(환경부 고시 행정예고)
전기화물차ᆞ전기승합차 성능 기준 상향
전기자동차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의 성능 평가 기준을 만족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및 제19항). 위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기준은 환경부가 고시하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입니다. 위 고시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성능기준이 상향될 예정으로, 그 개정안이 이 2025. 3. 21. 행정 예고되었습니다(환경부 고시 제2025-199호).
예고된 위 고시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기 화물차 및 전기 승합차의 배터리 에너지 밀도 평가 규정이 신설되었고,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급속ᆞ완속 충전기를 연결한 상태에서 배터리 충전량 정보(SOC)가 충전기로 실시간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고시 개정의 이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기 화물차 또는 전기 승합차의 제작사 내지 수입사로서는 성능 기준 상향이 보조금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륜차 사용검사제ᆞ튜닝검사제 시행(2025. 3.15)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전기화물차ᆞ전기승합차 성능 기준 상향
2023. 9. 14.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관련 조항이 2025. 3. 1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 신고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또한, 이륜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 종전에는 튜닝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튜닝된 구조ᆞ장치가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받아야 했지만, 위 개정으로 인하여 튜닝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1조 제1항 제3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및 튜닝은 실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인만큼 개정법에 따라 변경된 의무 내용에 대하여 유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