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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Legal Insights] 구글 크롬 분할판결과 AI의 역주행
구글 크롬 분할판결과 AI의 역주행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메타(Amit P. Mehta) 판사는 구글이 인터넷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가진 절대적 지위 (미국 내 모든 검색 쿼리의 약 90% 이상 점유)를 유지하기 위해 애플, 삼성 등 안드로이드 단말기 제조업체, Firefox 브라우저 개발·배포사인 모질라사 등과 배타적 계약을 맺고 구글 검색엔진을 기본 설정(default)하도록 하고 거액의 대가를 지불한 행위가 2024년 8월 판결에서 독과점법 위반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9월 판결에서는 법무부가 청구한, 구글 독점력의 원인인 크롬 웹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구조적 분할 조치를 기각했습니다. 대신, AI 도입에 따른 시장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과잉 청구'**로 판단하고, 경쟁자 및 생성형 AI 시장 진입자들에게 검색엔진의 영향력 유지에 기여한 데이터의 일부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등의 행위적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2020년 10월에 법무부가 구글 검색독점을 끝내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구글 검색의 핵심 데이터유입채널인 크롬의 분할을 선순위로, 모바일시장에서 구글 검색의 기본 설정을 강제하는 도구인 안드로이드 운영시스템의 분할을 후순위로 (오픈소스 특성과 애플의 iOS와 같은 실질적 경쟁수단이 존재함 등을 고려) 청구한 독과점법 위반 사건이었고 검색시장에 AI라는 기술적 변화, 글로벌환경 등을 심도 있게 고려, 구조적 분할대신 행위구제를 명한 법원의 시정조치 판결이었지만 아직 양측의 항소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MS의 윈도우 운영체제 (OS)독점에 기반한 웹 브라우저 (IE) 끼워팔기를 이유로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OS회사와 SW회사의 구조적 분할 판결을 내린 이래 IT분야에서의 또 하나의 역사적 판결임에는 분명하고, 특히 1982년 미국연방법원이 당시 통신 공룡이었던 AT&T를 지역 전화회사와 장거리전화, 설비회사로 분할 (divesture)하게끔 하였던 구조적 시정조치 판결과 논리가 인터넷시대, AI시대에서는 잇달아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록도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이 2025년 시정조치 판결문에서 생성형 AI의 부상이 검색시장에 가져온 변화를 **"이 사건의 흐름을 바꿨다(changed the course of this case)"**고 언급할 정도로, 이를 법무부의 구조적 분할 청구를 기각한 핵심 이유로 들고 있다는 점에서 2024년과 2025년 구글 판결문에 나타난 AI에 대한 시장분석과 향후의 경쟁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2024년과 2025년 판결의 주요 논지와 AI를 다룬 부분을 소개하고 동 판결에 따른 의미, 관련 시장에서의 변화와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Ⅰ. 2024년과 2025년 구글 독과점 판결의 주요 쟁점
1. 2024년의 위법성 인정 판결
구글이 검색 (특히 일반 검색서비스/General Search Services)시장에서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력을 남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기에 법원은 기존 검색시장 구조와 삼성, 애플 등 기기제조업체, 웹 브라우저 회사와 구글과의 검색엔진 설치배타계약 (default placement contracts)이 경쟁을 차단했는지를 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즉 동 판결문에서 AI는 구제책 대상이 아니므로, 보조적 맥락에서만 등장하였고 시장점유율 산정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Mehta 판사는 구글이 독점적 default 계약을 통해 경쟁 검색엔진인 Bing, DuckDuckGo 등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검색시장에서의 진입 장벽을 강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사용자 습관형성을 막는)등의 독점력을 남용 (abuse)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구글의 법적 책임 (liability)은 인정하였지만 구체적 시정조치 (remedies)는 추후 결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서 AI를 “특별히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능적 행동 (intelligent behavior)을 보이게 하는 과학과 기술”로 정의한 뒤 생성형 AI가 양질의 검색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이용자데이터 수요를 없애거나 상당히 감소시키지 못하며 조만간 그럴 가능성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일반검색 (general search)을 정의하는 전통적 요소들을 대체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색시장”을 정의할 때, AI 챗봇이나 음성 비서 (AI 기반 서비스)가 구글 검색의 직접적 대체재인지 검토하였고, 아직 대체재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생성형 AI가 검색서비스에 결합되고는 있지만 서비스 자체의 경쟁대안은 되지 못한다고 파악한 것입니다.
2. 2025년의 시정조치 판결
1) 핵심취지
법원은 구글의 검색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는 인정하면서도, 검색 시장 독점 강화의 도구 (사용자 데이터를 구글 검색엔진으로 몰아주는 도구)로서의 웹 브라우저 크롬을 구글 사업부문에서 분할하라고 최종 판결하지는 않았습니다.
법무부 (DOJ)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검색을 시작하는 크롬의 주소창 (Omnibox)이 검색 엔진인 Google Search를 기본으로 사용하면서 검색결과를 보여주기에 구글 검색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사용자 데이터에 경쟁 검색엔진의 접근을 사실상 차단한다고 주장, ‘근본 원인’ (즉 브라우저, 검색, 광고데이터가 구글에 의해 사실상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데이터유통구조에서 위법인 검색엔진탑재의 기본계약이 위력을 발휘하게 하는 힘의 원천)인 크롬의 분할을 통해서만 시장구조가 복원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글이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게 하는 계약행위가 검색 트래픽을 독점적으로 유도하는 불법적인 활동이었고, 이 행위를 시정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로 파악해서 배타적 검색계약금지, 이용자에 의한 검색엔진 선택권 강화 등의 행위적 해결책 (behavioral remedy)을 택한 것입니다.
즉 법원은 '독점계약금지'라는 행위 규제를 통해 스마트폰과 브라우저라는 데이터 관문(gateway)을 모든 경쟁자에게 개방하고 사용자가 구글 검색엔진 외의 다른 경쟁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많은 데이터 → 더 좋은 AI/검색 품질 → 더 많은 사용자 → 더 많은 데이터'라는 구글의 데이터 독점 선순환(flywheel) 고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물론 법원은 구조적 분리로 인한 과도한 시장개입, 무료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수십억명이 사용중인 크롬을 분할함으로써 야기되는 소비자 피해 등과 같은 파급효과, 또한 구조적 분리조치에는 ‘엄격한 인과관계’ (significant causal connection) 입증이 필요하지만 행위구제로도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된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어 행위규제로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동 판결에서 독과점법 위반으로 금지된 행위는 경쟁자를 배제하고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해당 제품을 사전 설치 (pre-install)하거나 지정 (default)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이고, 금지기간은 10년, 금지되는 계약 대상은 검색엔진 Google Search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Google Assistant, 크롬, 제미나이 등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모든 관련 제품 (search-related products)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검색서비스 시장에서의 AI도입의 확산과 시장의 변화를 언급하면서 역동적인 AI시장의 추세에 따라 행위 중심 처방으로 경쟁의 문을 일단 열어놓고 구글의 AI제품까지 구제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만약 경쟁 회복이 미진하면 더 강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AI가 2025년 판결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미쳤음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바일시장에서도 구글 검색과 크롬이 사전 설치 (pre-installed)된 상태로 배포되며, 삼성 등과 같은 제조사와의 계약 (MADA: Mobile Application Distribution Agreement)으로 구글 검색이 기본 설정되고 있음을 근거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역시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수단이기에 분할대상이라는 법무부의 주장은 오픈소스라는 안드로이드 체제의 특징 외에 구글의 MADA계약이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유럽집행위원회 (Commission)는 2018년 7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오픈소스임에도 불구하고 구글 Play Store 등의 앱을 사용하려면 구글검색과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 앱으로 사전 강제설치해야 하는 등의 강제 설치 해야 되는 등의 조치로 모바일 검색시장의 90%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제조사에 검색, 브라우저 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고, 구글은 이에 불복하여 유럽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법원도 유럽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받아 안드로이드 체제의 분할없이 행위구제로 경쟁체제의 복원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AI와 검색서비스 시장
Mehta 판사의 2025년 9월의 구제(Remedy) 판결문은 2024년 판결문과 달리 이례적으로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전용 장(章)을 두고, AI결합에 따른 검색서비스 시장 변화를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과 연결,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생성형 인공지능(GenAI)은 텍스트, 이미지, 코드 등 새로운 출력을 생성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의미한다. 생성형AI는 정보검색 경쟁의 차세대 단계로 부상했다.”고 함으로써 2024년의 판결과는 다르게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커지는 AI위상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이 “Search Generative Experience(SGE), AI Overviews, Circle to Search 같은 제품을 통해 생성형AI를 검색 결과에 통합했으며, 제미나이 (Gemini) 계열 모델에 의존하고 있다”고 판시하였고, 더 나아가 챗 GPT와 같은 AI챗봇 (Chatbots)이 검색시장의 일부 기능을 잠식하고 있고, 사용자들이 이미 정보획득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구글은 제미나이조차 경쟁우위에 없을 정도로 검색서비스의 대체재로 되어버린 생성형AI 시장이 이미 경쟁적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원고인 법무부는 구조적 분할을 하지 않으면 구글의 기존 검색서비스 독점력이 생성형AI시장으로 전이될 위험이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메타 판사는 생성형AI 시장은 다수의 진입자가 있어 실제로 경쟁적이며, 구글이 검색 독점력을 AI Assistant, 생성형AI 챗봇 시장으로 전이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우려를 인정, 구글의 AI 제품까지 구제 적용 대상에 명시하였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검색서비스 시장에서의 AI영향력 확대를 인정, 구글의 Gemini, Assistant 등 AI Assistant가 검색서비스의 대체 내지 보완적 서비스로 인정되기에 크롬 분할과 같은 극단적 구조규제 조치는 불필요하지만 구글로 하여금 역동적인 생성형AI 시장에서의 경쟁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검색 독점력이 전이되지 못하도록) 배타적 계약을 금지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의 행위구제는 하도록 명령하였고. 행위구제 대상에 구글 Gemini, Assistant 제품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Gemini Nano와 AICore 같은 온디바이스 AI 모델은 속도와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이점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AICore의 배타적 효과에 대한 원고 법무부의 우려가 아직까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판결의 구제범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Ⅱ. 구글 크롬 분할 판결의 분석
1. 2000년과 2001년 MS 분할판결과의 비교
당시 PC운영체제의 절대적 강자였던 윈도우 (Windows)에 MS는 자사의 웹 브라우저인 IE (Internet Explorer)를 탑재, 삭제불가로 끼워 팔면서 경쟁 웹브라우저인 Netscape Navigator의 유통을 방해하였고 연방지방법원은 OS사업과 MS오피스와 IE를 포함한 모든 응용소프트웨어 사업을 분리하라고 명령함으로써 OS의 독점력이 다른 소프트웨어 시장에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2001년 연방항소심은 MS 웹 브라우저 끼위팔기 행태의 독과점법 위반은 인정한 반면, 기술변화와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하여 구조적 분할은 과도하다고 판시, 운영체제 윈도우의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5년간 공개하고 PC제조업체들에게 웹 브라우저 선택권을 보장하게 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크롬, 파이어폭스와 같은 경쟁적 웹 브라우저가 등장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4년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구글 판결은 구글의 검색시장독점을 유지하는 관문 역할의 웹 브라우저 크롬을 분할하라고 명령하였다는 점에서 시장지배력의 전이구조가 다를 뿐 (즉 MS판결이 OS의 시장지배력이 끼워팔기를 통해 웹 브라우저 시장에 전이되는 문제를 다루었다면 구글 판결은 검색시장의 시장지배력이 검색엔진 기본 탑재 계약과 웹 브라우저의 데이터 관문역할 때문에 유지되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다룬 것) 동일한 문제의식과 해결책을 가지고 다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MS 1심 판결이후 연방항소법원은 MS의 독점력 남용은 인정하였지만, 기업 분할 명령은 과도한 것으로 2001년에 기각하였고 시정조치를 재검토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후 법무부가 MS의 반경쟁적 행위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결국 2001년 11월, 양측은 MS가 윈도우 운영체제의 핵심 기술정보 (API)를 경쟁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PC 제조업체들이 윈도우에 MS가 아닌 다른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거나, IE아이콘을 삭제하는 등의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MS의 독점력 남용사건은 PC 운영체제 (OS)의 고착화된 정태적 시장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었고 AI와 같은 기술의 도래는 물론이고 모바일시장의 부상도 없었기 때문에 시정조치 판결문에서도 시장 동태적 변수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었지만 인터넷 시대 독점력 남용의 시장구조적 요인을 분석, 구조분리를 명한 판결이었기에 2024년 구글 판결문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2. 데이터의 공유의무
MS의 윈도우 독점력을 이용, 운영체제의 언어와 같은 API를 자사의 IE에 내장 (bundling), IE만 윈도우 API의 내부 기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쟁 웹 브라우저인 Netscape Navigator는 MS가 공개하지 않는 한 핵심기술정보인 API에는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경쟁자에 대한 기술적 봉쇄와 이용자 불편을 가중시켰다는 점을 2000년 법원은 위법으로 보았고, 윈도우 OS를 분리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MS의 항소결과 연방항소법원은 구조적 분리대신 다른 시정조치를 찾을 것을 판결하였고 결국 2002년 12월, 법무부와 MS간 윈도우 API정보 (특히 경쟁사의 소프트웨어 제품들이 MS 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윈도우 기능에 접근하고 통합될 수 있는 핵심정보)및 제3자 접근 (사용자가 MS의 프로그램 대신 경쟁사 프로그램을 기본값으로 쉽게 설정,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허용, PC제조업체에게 MS 제품 외의 것을 자유롭게 탑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합의문을 최종 승인, 3년에 걸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MS의 경쟁사 소프트웨어에게는 윈도우 환경에서 마치 MS의 정품처럼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지는 기술적 발판이 마련되어진 바 있습니다.
한편, 2025년 9월 크롬분할 관련 판결은 구글의 독점력이 인정된 검색서비스 부문에 대한 ‘데이터 공유’ (data sharing)를 시정조치로 요구함으로써 ‘검색시장의 복원’ (search competition restoration)을 꾀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색색인 데이터와 사용자 상호작용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되, 광고 관련 데이터는 제외하며 공유의 대상도 경쟁자 전체가 아니라 제한된 경쟁자군 (qualified competitors)으로 한정합니다.
즉 검색색인 (Search Index) 데이터는 구글이 웹페이지를 크롤링하고 분석하여 검색 결과 순위를 매기는 데 사용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의미하지만, 검색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웹페이지 목록과 구조를 뜻하며, 경쟁사들이 이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됨으로써 자체 검색 엔진의 품질과 관련성을 높여 구글과 더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반면, 사용자 상호작용 (user-interaction) 데이터는 사용자들이 어떤 검색 결과를 클릭하는지, 어떤 검색어에 만족도를 보이는지 등과 같은 익명화된 사용자 행동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고, 이 데이터를 통해 경쟁사들은 사용자 의도를 더 잘 파악하고 검색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데 핵심적 도움을 받게 됩니다.
특히 2025년 시정판결로 인해 구글의 검색결과 (search results) 페이지가 아니라 검색결과를 생성하는 재료 (index)와 사용자 상호작용 데이터를 시정조치의 타겟으로 하고 있고 결국 구글이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했던 검색 핵심 자산 (raw material)의 일부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했기 때문에 검색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려는 행위구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25년 구글판결은 웹 브라우저 크롬이 구글 검색시장 독점유지의 수단이라고 법원이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롬은 데이터 공유명령의 직접적 출처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크롬 사용자가 검색창 (Omnibox)에 입력하는 퀘리는 검색 색인데이터로 흡수되며, 또한 크롬 브라우저 사용로그 데이터 (탭 열기, 사이트 방문기록, 쿠키 등)는 검색시장과 직접적 인과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데이터 공유의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입니다.
한편, 검색서비스 시장의 대체재로까지 성장하고 있는 생성형 AI시장의 신규 진입자에게도 이런 데이터 공유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 근거로 판결은 현재 AI를 대표하는 LLM (대규모언어모델)은 환각 (hallucination), 최신정보부족 (lack of recency)과 같은 내재적 한계가 있기에 검색데이터를 통한 그라운딩 (grounding)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데이터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LLM AI모델이 생성하는 답변을 외부의 신뢰 가능한 데이터와 연결시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그라운딩은 LLM의 속성상 꼭 필요하며 구글의 SGE (Search Generative Experience/현재 AI Overview로 리브랜딩 진화되었고 검색엔진결과에 생성형AI를 통합해 검색결과를 보완해 줌)은 이미 LLM 답변을 내부 학습데이터에만 의존하게 하지 않고 외부 검증가능한 실시간 데이터 소스에 그라운딩시켜 사실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의 신규 진입자에게도 그러한 검색데이터의 공유를 보장해야만 구글 검색서비스와 실질적 경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Ⅲ. 구글 판결과 AI: 새로운 전쟁의 시작
2024년과 2025년의 구글 판결은 검색시장 독점을 이유로 한 독과점법 판결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AI 시장에 대한 사업자들의 치열한 경쟁과 시장 변화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제책을 담은 2025년 판결문은 불과 1년사이에 인터넷 검색서비스 시장에 일어난 생성형 AI의 도입변화를 반영, ‘검색 독점이 AI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미래의 AI기술발전에 대한 법관으로서의 예측 어려움, 과도한 규제에 대한 부담도 토로하면서 구글의 데이터 수집 통로인 기본검색엔진 계약행태를 문제삼고 데이터의 공유의무를 구제책으로 제시, 이미 상당히 경쟁적인AI검색시장에서의 환경 조성도 고려한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한 셈입니다.
더욱이 2025년 판결문은 생성형 AI시장이 미국내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중국 등의 경쟁사업자들과 글로벌 시장차원에서 경쟁 중이라는 사실도 언급함으로써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중인 크롬의 분할이 외국의 경쟁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도 고려했습니다.
구글은 2018년의 유럽 집행위원회의 모바일 안드로이드 독점 판결과 똑같이 이번 연방지방법원의 크롬 판결도 항소하면서 AI기술발전에 따른 검색서비스 시장 변화 등을 이유로 더 다툴 수는 있겠지만 크롬을 이용해 데이터 독점을 구조화하고 AI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확보를 쉽게 하려던 기존 전략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구글 스스로도 제미나이 기능의 크롬, 타 소프트웨어 제품과의 융합적 접목을 앞세운 반격을 하고 있고, 특히 Open AI와 같은 생성형 AI 사업자들의 검색시장을 뛰어넘은 진격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전체 시장이 출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최근에 선보인 '챗 GPT5 프로'는 멀티모달 (multi-modal) 기능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여러 앱들을 작동시키지 않아도 챗 GPT가 앱들의 기능을 호출, 실행까지 하여 줌으로써 하나의 OS체제를 만들어내는 구상을 선보였습니다. 즉 AI가 진화되면서 이미 자체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고 실시간 웹검색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굳이 외부의 검색엔진과 웹 브라우저를 따로 쓰지 않고 내부적으로도 기능의 대체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MS와 구글의 독점력 전쟁터가 OS, 웹 브라우저, 검색 시장으로 옮겨갔고 급기야 크롬 분할 판결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이제 멀티모달 AI로 인해 (전쟁터가) OS 직전 단계까지 역주행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OS, 웹 브라우저, 검색엔진 없이 AI가 작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를 가진 AI가 내부적으로 작업환경을 압축하여 이용자 손을 덜어주면서 진화했다는 뜻이고 시장이 사실상 통합되어진다는 의미이며, 독점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장획정이 그만큼 넓어지고 어려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편, OS인 윈도우와 안드로이드, 웹 브라우저인 마이크로소프트 Edge와 크롬, 검색엔진인 Bing과 구글 등 IT의 발전단계에 따라 숙명적 라이벌 관계인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2000년 자사의 윈도우 분할판결이후 AI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재충전, 반격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구글 크롬판결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계 모든 플랫폼에서의 구글검색 점유율은 여전히 압도적이고 이 현실을 한 자리 숫자의 시장 점유율를 가지고 있는 MS Bing엔진으로 무너뜨리겠다는 전략은 데이터가 웹검색에서만 나오지 않고 사용자의 모든 작업환경에서 나올 수 있는 막강한 오피스 도구를 가지고 있는 MS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MS는 OS인 Windows에 자사 AI인 Copilot을 직접 통합함으로써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추가로 열지 않아도, 파일 탐색, 시스템 설정, 문서 작업 등 OS단계에서 바로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Word, Excel, PowerPoint, Teams 등 전세계 직장인들이 매일 사용하는 생산성 소프트웨어에 Copilot을 심어 Word로 보고서를 쓰는 맥락을 AI가 이해하고 자료를 찾아주거나 Excel 데이터 분석을 돕는 등 업무의 맥락을 AI가 쉽게 짚고 파악한 결과물인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하게 해 줌으로써 구글과 달리 개인 맞춤형으로 업무와 일상을 AI시대에 검색하게 할 수 있는 차별적 경쟁력이 MS에게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글 크롬 판결로 MS로서는 AI비서로서의 Copilot을 내세워서 단순 검색을 뛰어넘어 질문, 대화, 해결 상대로서의 Assistant로 이용자를 처음 만나 (선택화면 Choice Screen 단계) 윈도우 OS는 물론이고 구글이 넘볼 수 없는 막강한 오피스 SW에 접목된 Copilot으로 하여금 모든 작업환경속에서 MS생태계에 이용자를 계속 머물게 할 수 있는 반격의 시발점이 마련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구글이 더 이상 애플, 삼성 등에게 돈을 주고 구글 검색서비스를 기본검색 엔진으로 설정하지 못하게 되면 이 플랫폼 운영사들은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 사용자에게 공정한 선택권을 주기 위해 기기를 처음 설정하거나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할 때 여러 검색 엔진 목록을 보여주고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이 제도가 도입됨)
이로써 공정한 경쟁의 첫 장, 즉 데이터 확보를 위한 출발점이 마련되며 시장점유율의 작은 변화라도 향후 막대한 데이터의 유입을 초래하고 AI모델 및 검색품질 개선이 이루어지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더 많은 데이터 유입이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가 구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구글 분할판결이 AI 시대에 던진 제일 큰 함의는 데이터의 확보를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도록 시정조치를 했다는 점을 들 수 있지만 향후 구글과 MS는 물론이고 생성형 AI경쟁사업자들의 다양한 AI agent모델들이 검색서비스 시장을 뛰어넘어 OS까지 자신만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이용자를 가두어 놓으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 질수록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구체적 내용은 더욱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월 발간하는 법무법인 린 AI산업센터의 뉴스레터인 AID에 대한 질문, 조언 등은
구태언 TMT 전문그룹장 (tekoo@law-lin.com), 방석호 AI 산업센터장 (shbang@law-lin.com)에게 보내주십시오.>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