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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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소식법무법인(유) 린, 'Korea Law Firm Awards 2025' AI·특허소송 부문 수상, "기술 이해도와 전문성 모두 잡았다"Asia Business Law Journal이 발표한 Korea Law Firm Awards 2025에서 법무법인(유) 린(LIN LLC)은 급변하는 기술 지형 속에서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을 입증하며 인공지능(AI) 및 특허 소송(Patent Litigation)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린은 디지털 혁신의 핵심인 AI 분야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알고리즘 윤리, 생성형 AI 규제 준수 등 복합적인 과제에 대해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AI 전문 기업 업스테이지(Upstage)의 김성훈 대표는 "구태언 변호사는 AI에 대한 깊은 이해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매우 설득력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AI 법률 솔루션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을 린의 전문성과 혁신적 접근법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린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핵심인 특허 소송 분야에서도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난도가 높은 분쟁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글로벌 자동차 안전부품 공급업체인 오토리브(Autoliv)를 대리하여 현대모비스와 에어백 특허 분쟁을 진행 중이며, 이는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주요 사건으로 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린은 2017년 설립 첫해 매출 11억 원에서 2024년 380억 원으로 급격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최근에는 부동산 부티크 로펌인 법무법인 대지와 합병한 데 이어 법무법인 바른과의 합병 협상을 진행하는 등 규모 확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은 린이 전통적인 법률 영역을 넘어 기술 중심의 고도화된 전문성으로 기업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돕는 신뢰받는 파트너임을 다시 한번 확고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ABLJ 원문보기▼ 국문: https://law.asia/ko/korea-top-law-firms-2025 영문: https://law.asia/korea-top-law-firms-2025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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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Mobility Legal Updates] [법령]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평가·재제조 안전관리 체계 마련 논의와 함께, 자율주행 상용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정밀도로지도 인프라 정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자들은 사업모델과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린 모빌리티팀은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 2025. 12. 주요 입법 동향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상정보 수집·이용 특례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갱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및 재제조 배터리 안전관리) 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울러, 아래 소개 드리는 2건은 현재 국회 본회의 심의 회부 단계의 ‘법령안’으로서 아직 공포·시행된 법령이 아니며, 향후 본회의 심의 및 정부 이송·공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215411) 임시운행허가 기반 영상정보 수집·이용 특례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갱신 의무화 2025. 12. 1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동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심의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본 대안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의성능·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수집하고,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도입합니다(안 제20조의2제1항). 다만 목적 외 이용 금지, 보호조치 및 파기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함께 두며,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도로 변경사항을 반영한 주기적 갱신 의무도 신설합니다(안 제20조의2, 제22조). 사업자는 영상정보 처리·위탁관리 및 데이터 거버넌스·보안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대안은 임시운행허가 단계에서 성능·안전성 향상 목적에 한해 개인정보가 포함된영상정보를 익명·가명처리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명문화한 것으로, 자율주행데이터 활용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목적 외 이용 금지, 보호조치 및 파기 의무와 제재 규정이 함께 도입되는 만큼, 사업자는 영상 원본의 접근권한·보관기간·파기 및 위탁관리 기준을 정비해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활용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15410)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도입 및 재제조 배터리 등록·안전검사 체계 마련 2025. 12. 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의결한 후, 본회의의 심의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본 대안은 전기자동차 등에 장착된 배터리의 사용 종료 이후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재활용으로 연계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자동차의 유통 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용후 배터리’ 및 ‘재제조 배터리’ 정의를 신설하고(안 제2조 1의8 및 1의 9)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안 제35조의13), 성능평가대행자의 지정·취소 등 운영기준을 두며(안 제35조의14),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배터리로 제작·조립하려는 자의 등록(안 제35조의15), 재제조 배터리 장착 차량의 유통 전 안전검사(안 제35조의16) 수검의무 및 사용후 배터리 보관·운송 시설·장비 기준 준수의무(안 제35조의17) 등을 포함합니다. 정리하면, 본 대안은 배터리의 ‘사용 종료 이후’부터 ‘재제조 배터리 장착 차량의 유통’까지를 포괄하는 평가·등록·검사·이력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배터리·완성차·유통·재제조 관련 사업자의 절차 대응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능평가·안전검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배터리 사업자에게 배터리 성능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안 제35조의19). 이에 따라 정보 제공 범위·방법 및 영업비밀 보호, 협력사와의 책임배분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본 대안은 본회의 심의 회부 단계이며, 향후 심의 및 정부 이송·공포 과정에서 내용과 시행시점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관련 사업자는 유통 전 안전검사, 이력관리·데이터 관리체계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법무법인(유) 린은 자동차 관련 행정 규제나 특허와 영업비밀 분쟁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달리 자동차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모여 모빌리티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린 모빌리티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준 변호사 (tjbae@law-lin.com, 010-8237-8123) 강민구 변호사 (mgkang@law-lin.com, 010-3907-9217) 김호연 변호사 (hykim@law-lin.com, 02-3477-6300) 오정필 변호사 (jpoh@law-lin.com, 02-3477-8695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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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법무법인(유) 린, 'AI 기본법 실무 Q&A 가이드' 발간국내 최초 시행령 분석 포함한 기업 대응 매뉴얼 공개 법무법인(유) 린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대응하여, 국내 최초로 시행령 분석을 포함한 ‘AI 기본법 실무 Q&A 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는 구태언 변호사가 이끄는 AI·플랫폼·테크놀로지 전문그룹에서 발간을 주도하였으며, AI 기본법 시행 직후 발표된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3호, 2026.1.21)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고, 기업 실무 담당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50개 Q&A와 업종별 대응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 9개 파트로 구성된 이 매뉴얼은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과 과기정통부 확인 요청 절차를 비롯하여, 시행령 제28조에 명시된 영향평가 7대 필수 항목과 생성형 AI의 표시 의무 이행 방법 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워터마킹이나 메타데이터 활용과 같은 기술적 구현 방안부터 AI 서비스 계약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5대 조항, 그리고 EU AI Act와 한국 AI법을 통합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전략까지 폭넓은 실무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법 시행 후 90일간의 대응 로드맵과 AI 거버넌스 조직 구축 방안, 사고 발생 시의 7단계 긴급 대응 매뉴얼을 제시하여 기업의 위기 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채용, 금융, 의료 등 5대 고위험 영역별 상세 가이드와 함께, 다른 법령을 준수할 경우 AI법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을 활용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는 전략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해 AI 신뢰성 평가 지원이나 규제 샌드박스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법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린은 이번 가이드를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앞으로 분기별 개정판 발행과 정기 워크숍 개최를 통해 변화하는 유권해석과 판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AI법 준수를 비용 부담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AI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AI 혁신과 법적 준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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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인사변호사 영입 안내법무법인(유) 린은 김현지 파트너 변호사님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김현지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3회 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전) 법무법인 세움 전) 메리츠증권㈜ 구조화투자본부 구조화투자팀 전) 법무법인 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법무법인(유) 린 김현지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법무법인 세움, 법무법인 별 등에서 스타트업·벤처·IT기업, VC 및 다국적 기업을 대리하며 폭넓은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메리츠증권㈜ 구조화투자팀에서 금융 구조화와 딜 소싱 실무를 경험하여 기업·투자·금융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회사법 실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투자 및 M&A, 스타트업 설립·운영 지원, 신기술 기반 사업모델의 규제 검토 및 인허가, 벤처투자펀드의 결성·투자·운영, 국제·외국환거래 등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투자 구조 설계, 거래 실행, 해외투자 및 외국인 대상 프로젝트에서 고객의 비즈니스 구조와 리스크를 정교하게 분석해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강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여, 기업자문, 금융·보험, M&A·사모펀드, 소송(민/형사), 엔터테인먼트·스포츠, ESG 탄소전략연구소, 국제계약 및 거래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변호사 및 전문위원 영입 한진구(10기), 권영주(11기) 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인재를 영입하고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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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행) 사건에서 협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과세기간 동안 합계 40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세청 고발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법무법인(유)린의 김철수, 김다솔 변호사는 공소시효 만료를 단 5일 앞두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연말까지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착각하고 관할 검찰청에 기존에 제출하던 통원내역서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문의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2026년 1월 25일에야 공소시효가 완성되므로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세/형사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김철수, 김다솔 변호사는 선임 즉시 초단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월요일 선임과 동시에 주임검사 면담을 통해 고발 요지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화요일 조사 입회 및 수요일 변론 전략 회의를 거쳐 목요일에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을 망라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등 시효 완성 직전까지 긴밀한 조력을 수행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의 인적 구성과 물류 인프라 규모상 600여 개의 거래처에 대한 실물 공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과 내부 전산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공 거래를 단정하였으나, 변호인단은 유통업계의 특수한 거래 형태인 '특판(거래처 직접 수송 및 중개업자 배송)'의 존재를 입증하고 전산 자료에 대한 검찰의 자의적 해석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본 변호인단의 주장을 수용하여 실물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구공판 되었다면 필요적 벌금 병과로 인하여 의뢰인이 3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지만,조세 사건의 특수성과 검찰 수사 프로세스에 능통한 전문가들이 핵심 쟁점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치밀하게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의 방어권을 완벽히 보호한 수사 대응의 우수 사례입니다.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