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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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디지털자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불공정거래 감시 및 해킹·사고 배상책임 등 엄격한 법적 의무가 부과되는 영역으로, 규제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정교한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린의 디지털자산팀은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환경을 분석하여 비즈니스 모델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가상자산의 발행·유통·수탁 등 기능별 리스크를 세분화하여 관리합니다. 특히 거래소 및 발행사(Foundation)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공시·판매 프로세스를 정비하며, 규제 프레임에 최적화된 사업 구조 설계를 지원합니다. 나아가 가상자산 관련 분쟁 및 규제기관의 조사에 대해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 디지털자산 사업모델/상품 구조 규제 검토
- 발행·유통·상장·마케팅 프로세스 컴플라이언스 체계 설계
- 이용자 보호(약관/설명/리스크 고지) 체계 구축
- AML/KYC/이상거래 모니터링 정책 자문
- 조사·제재·형사/민사 분쟁 대응
-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등록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설계
- 디지털자산 거래소·수탁·발행 사업 법률 구조 설계
- STO(증권형 토큰 발행) 구조 설계 및 규제 대응
- NFT 사업 법적 기반 및 계약 자문
- 디지털자산 관련 형사·민사 분쟁 대응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 가상자산사업자(VASP)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방지) 내부통제 체계 구축
- STO 증권성 판단 및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 검토
- NFT의 저작권·소유권 법적 구조 및 분쟁 해결
-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적 설계 자문
- 디지털자산 과세 대응(가상자산 세금 신고·불복)
-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EU MiCA·미국 SEC 정책 등) 대응
주요 업무 실적
- M사 P2P거래소 특금법 적용여부 검토
- O사 가상자산 관련 자문
- H사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류 검토
- S사 가상자산 사업자 법률자문
- H 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문
- B 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문
- K 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문
- 거래소 운영 종료 및 거래소 토큰 투자자와의 분쟁 관련 자문
- 몰타 내 가상화폐 거래소, OTC 및 겜블링 라이선스 취득 관련 자문
- 거래소 발행 토큰 관련 형사 고소 대리 등 다수
- ICO를 위한 싱가포르, 홍콩, 몰타 등 해외 법인 설립 및 거래 구조에 관한 다수의 자문
- ICO 대상 가상화폐 비증권성 관련 자문
- ICO 관련 외국환거래법 상 신고의무에 관한 자문
- 홍콩법인의 ICO를 통해 취득한 가상화폐의 현금화를 위한 방안별 장단점 등 관련 자문
- 다수의 SAFT, 엑셀러레이팅 등 ICO 관련 계약 자문
- M사 NFT 사업 자문
- T사 NFT 사업 자문
- A은행 NFT 관련 자문
- H사 NFT 사업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법제도 개선 방안연구 및 법령제정 지원 용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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