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린 임재연 변호사가 증권회사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위반 형사사건에서 2021년 금융감독원 조사 단계에서부터 검찰,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수행한 결과 무죄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복잡한 법리가 적용되고 사실관계도 복잡하여, 1심과 2심에서 30명 가량의 검사 신청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할 정도로 검찰에서 유죄를 받아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지만, 임재연 변호사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법리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변론을 한 결과 1심, 2심에서 무죄를 받아냈고 결국 2026년 1월 15일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무죄판결(대법원 2024도11686 사건)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임재연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전문가로서 2014년과 2016년, 2020년, 2022년 법률신문사와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4회에 걸쳐 “자본시장법 분야 최고 전문 변호사”로 선정되었고, 2018년과 2021년 한경비즈니스와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베스트 변호사(금융/자본시장 부문)”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유) 린의 금융부문 대표로 있습니다.
사건 개요
2023년 하반기, 수도권의 한 중소기업에서 회식 중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 동료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접촉했다는 고소로부터 시작되었다. 고소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불쾌하고 명백한 성적 의도를 담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를 결정하였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그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였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해야 하며,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 측은 해당 접촉이 악의 없는 실수였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이 과장되었거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회식 자리에 있던 동료 직원들도 해당 행위를 명확히 보지 못했거나, 분위기상 장난스럽게 보였다는 진술을 하며 진술의 일관성이 문제되기도 했다.
판결의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부족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 순서와 세부 정황에서 반복적으로 변경되었으며, 증거와의 정합성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판단했다.
성적 의도 및 고의성 인정 곤란 피고인의 접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일부 인정되나, 그 의도가 명백한 성적 목적에 기반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특히 동료들의 진술에서도 고의성과 불쾌감을 유발할만한 분위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 형사재판에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법원은 “의심은 있으나, 이를 넘어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사점
이번 판결은 최근 사회적으로 높아진 성인지 감수성과 형사 재판에서의 무죄 추정 원칙 사이의 균형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보다, 전체 정황과 증거의 신빙성, 그리고 고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는 무고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과 사실 판단의 엄격함을 동시에 고려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기업 내 회식 자리와 같은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애매한 신체 접촉이 언제, 어떤 기준으로 ‘추행’으로 판단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더욱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