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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 구성원 4인,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 판례백선(III)』 집필진 대거 참여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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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정보법학회가 창립 25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정보법 분야의 기념비적인 판결들을 집필한 『정보법 판례백선(III)』을 발간한 가운데, 법무법인(유) 린의 핵심 구성원 4인이 주요 판례 평석에 참여하며 로펌의 독보적인 법률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번 판례백선은 지적재산권, 정보통신, 개인정보, 디지털 금융 등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상징하는 핵심 분야에서 법리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100개의 판결을 엄선하여 수록했으며, 법무법인(유) 린의 전문가들은 이 중 실무적으로 파급력이 매우 큰 4건의 리딩 케이스를 담당하여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먼저 방석호 고문(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은 방송프로그램의 방송포맷 보호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4다49180)을 분석하며 미디어 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중요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창의적인 방송 포맷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지는 현시점에 미디어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 구태언 변호사는 디지털 환경에서 지속적인 논란이 되어온 자동화 프로그램, 즉 매크로의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7도16520)의 평석을 맡았습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기술적 특성과 법적 규제 사이의 간극을 조명하며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의 범위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명확히 해석함으로써, 혁신 기술을 다루는 테크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지표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정경오 변호사는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매체 환경과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인터넷 주소(URL) 저장의 음란물 소지 해당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2도6278)을 다루었습니다. 이 평석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소지’ 개념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담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 및 관련 범죄 예방에 관한 법리적 해석을 한 단계 더 공고히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응준 변호사는 데이터 경제 시대의 핵심 쟁점인 데이터 스크레이핑이 정보통신망 침입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1도1533)을 평석했습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산업의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이터 수집 방식의 적법성 경계를 다룸으로써, 관련 업계의 분쟁 해결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법무법인(유) 린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보유한 학술적 성취와 현장의 노하우를 결합하여, 앞으로도 지적재산권 및 신기술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 현안들에 대해 고객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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