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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 린 설미현 변호사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쟁이 한 단계 넘어섰다. 과거에는 과세 여부 자체가 쟁점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문제는 그 방법론이 단일하지 않다는 데 있다. 실무에서는 이미 평가, 귀속, 원천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 세가지는 서로 독립적인 쟁점이 아니라,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 과세 구조가 무너지는 구조를 갖는다. 가상자산 과세는 더 이상 단순한 소득 포착의 문제가 아니라, 과세 체계 자체의 정합성을 시험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 평가: “시가”는 존재하는가.
가상자산 과세에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시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불명확한 것도 시가다. 동일한 가상자산이라 하더라도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르고, 거래 시점에 따라 변동폭이 극단적으로 크다.
일부 자산은 유동성 자체가 부족하여 거래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상황에서 “시가”를 특정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판단이 아니라 규범 선택의 문제로 변질된다.
결국 과세관청은 특정 거래소를 기준으로 삼거나 평균값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선택 자체가 과세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납세자와의 충돌을 불가피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평가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면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서로 다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 원칙인 예측가능성과 평등 과세를 동시에 흔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 귀속: “누구”의 소득인가.
가상자산 과세에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따로 있다. 바로 이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이다.
형식적으로는 개인 명의의 계정에서 발생한 소득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법인이 운용하거나, 제3자가 투자 결정을 하는 구조도 빈번하다. 여기에 가족 간 계정 분산, 다계정 운용, 해외 플랫폼을 통한 우회 구조까지 결합되면 소득 귀속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 지점에서 실질과세원칙이 전면에 등장한다. 과세관청은 형식보다는 실질을 기준으로 소득 귀속을 판단하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소득과 법인소득 간 재분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실질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투자 의사결정, 자금 출처, 위험 부담 구조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지만, 어느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결국 동일한 구조에 대해서도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판단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이 충돌은 단순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과세권 귀속 자체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원천: 디지털 자산에 “국경”은 있는가.
세 번째 축은 원천이다. 특히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해당 소득을 한국원천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점점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전통적인 원천 판단 기준은 물리적 장소에 기반한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는 서버, 사용자, 거래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존재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 경우 어느 국가를 소득의 발생지로 볼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용자의 거주지 또는 경제적 활동 기반을 중심으로 한국원천성을 확대 해석할 유인이 존재한다. 반면 납세자는 거래소 소재지나 플랫폼 구조를 근거로 외국원천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충돌은 단순히 국내 과세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원천 판단에 따라 원천징수,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중과세 여부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결론
가상자산 과세는 더 이상 새로운 영역이 아니지만, 그 과세 방식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평가, 귀속, 원천이라는 세 가지 축이 정합적으로 맞물리지 않는 한, 과세는 지속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평가가 달라지면 과세표준이 흔들리고, 귀속이 달라지면 납세의무자가 바뀌며, 원천이 달라지면 과세권 자체가 이동하는 구조이므로 누구의 소득으로, 어디에서 발생한 얼마의 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일관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
원문보기▼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204428
특히 이 세가지는 서로 독립적인 쟁점이 아니라,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 과세 구조가 무너지는 구조를 갖는다. 가상자산 과세는 더 이상 단순한 소득 포착의 문제가 아니라, 과세 체계 자체의 정합성을 시험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 평가: “시가”는 존재하는가.
가상자산 과세에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시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불명확한 것도 시가다. 동일한 가상자산이라 하더라도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르고, 거래 시점에 따라 변동폭이 극단적으로 크다.
일부 자산은 유동성 자체가 부족하여 거래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상황에서 “시가”를 특정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판단이 아니라 규범 선택의 문제로 변질된다.
결국 과세관청은 특정 거래소를 기준으로 삼거나 평균값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선택 자체가 과세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납세자와의 충돌을 불가피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평가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면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서로 다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 원칙인 예측가능성과 평등 과세를 동시에 흔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 귀속: “누구”의 소득인가.
가상자산 과세에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따로 있다. 바로 이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이다.
형식적으로는 개인 명의의 계정에서 발생한 소득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법인이 운용하거나, 제3자가 투자 결정을 하는 구조도 빈번하다. 여기에 가족 간 계정 분산, 다계정 운용, 해외 플랫폼을 통한 우회 구조까지 결합되면 소득 귀속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 지점에서 실질과세원칙이 전면에 등장한다. 과세관청은 형식보다는 실질을 기준으로 소득 귀속을 판단하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소득과 법인소득 간 재분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실질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투자 의사결정, 자금 출처, 위험 부담 구조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지만, 어느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결국 동일한 구조에 대해서도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판단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 이 충돌은 단순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과세권 귀속 자체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원천: 디지털 자산에 “국경”은 있는가.
세 번째 축은 원천이다. 특히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해당 소득을 한국원천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점점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전통적인 원천 판단 기준은 물리적 장소에 기반한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는 서버, 사용자, 거래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존재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 경우 어느 국가를 소득의 발생지로 볼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용자의 거주지 또는 경제적 활동 기반을 중심으로 한국원천성을 확대 해석할 유인이 존재한다. 반면 납세자는 거래소 소재지나 플랫폼 구조를 근거로 외국원천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충돌은 단순히 국내 과세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원천 판단에 따라 원천징수,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중과세 여부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결론
가상자산 과세는 더 이상 새로운 영역이 아니지만, 그 과세 방식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평가, 귀속, 원천이라는 세 가지 축이 정합적으로 맞물리지 않는 한, 과세는 지속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평가가 달라지면 과세표준이 흔들리고, 귀속이 달라지면 납세의무자가 바뀌며, 원천이 달라지면 과세권 자체가 이동하는 구조이므로 누구의 소득으로, 어디에서 발생한 얼마의 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일관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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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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