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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을 독립된 침해유형으로 규정하고,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의 후속 사용·누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보완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이 2026. 8.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 9. 15.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법은 2027. 3. 16.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영업비밀을 직접 유출한 사람뿐 아니라 침해를 중개하거나 유출된 정보를 다시 전달한 사람에 대한 규율을 보완한 것입니다. 기업은 경력직 채용과 외부 기술자료의 수령·이용 과정에서 타인의 영업비밀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개정 배경
영업비밀 유출은 임직원이 직접 자료를 반출하는 방식 외에도, 외부 중개자가 영업비밀 제공을 전제로 경쟁사로의 이직을 주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자는 기술인력과 경쟁사를 연결하고 자료 제공을 유도하는 등 유출 과정에 관여하면서도, 영업비밀을 직접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이러한 소개·알선행위 자체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한 조항이 없어, 중개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기존 침해유형에 해당하는지 또는 형법상 교사·방조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개행위 자체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한 이후의 사용·누설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종전 제18조 제1항 제2호는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취득자가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누설한 행위를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처벌하려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제3호는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아는 전득자의 취득·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가 다시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근거도 미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영업비밀 침해의 소개·알선·유인을 독립된 침해유형으로 규정하고, 부정취득 이후의 사용·누설과 전득자의 재누설을 처벌대상에 명시한 것입니다. 아울러 부정취득 수단에 해킹을 추가하여, 사이버 공격을 통한 영업비밀 탈취 역시 법의 규율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개정 내용
가. 신구조문 비교
변경된 부분을 중심으로 개정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개정은 영업비밀을 직접 유출한 사람뿐 아니라 침해를 중개하거나 유출된 정보를 다시 전달한 사람에 대한 규율을 보완한 것입니다. 기업은 경력직 채용과 외부 기술자료의 수령·이용 과정에서 타인의 영업비밀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개정 배경
영업비밀 유출은 임직원이 직접 자료를 반출하는 방식 외에도, 외부 중개자가 영업비밀 제공을 전제로 경쟁사로의 이직을 주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자는 기술인력과 경쟁사를 연결하고 자료 제공을 유도하는 등 유출 과정에 관여하면서도, 영업비밀을 직접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이러한 소개·알선행위 자체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한 조항이 없어, 중개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기존 침해유형에 해당하는지 또는 형법상 교사·방조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개행위 자체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한 이후의 사용·누설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종전 제18조 제1항 제2호는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취득자가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누설한 행위를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처벌하려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제3호는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아는 전득자의 취득·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가 다시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근거도 미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영업비밀 침해의 소개·알선·유인을 독립된 침해유형으로 규정하고, 부정취득 이후의 사용·누설과 전득자의 재누설을 처벌대상에 명시한 것입니다. 아울러 부정취득 수단에 해킹을 추가하여, 사이버 공격을 통한 영업비밀 탈취 역시 법의 규율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개정 내용
가. 신구조문 비교
변경된 부분을 중심으로 개정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 주요 개정 내용
1) 영업비밀 침해의 소개·알선·유인 규율 신설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유형(사목)으로 명시함으로써 해당 침해유형에 대한 민사상 구제 수단(침해금지, 손해배상청구)을 마련하였고, 형사 처벌의 근거(제18조 제1항 제4호)를 마련하였습니다.
2) 부정취득 이후 사용·누설에 대한 규율 강화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제18조 제1항 제2호)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3) 부정취득 수단에 '해킹' 명시
기존의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규정되던 부정취득 수단에 '해킹'을 법문상 명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3. 개정사항의 의미
가. 영업비밀 침해를 중개한 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근거 마련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독립된 영업비밀 침해 유형 신설함에 따라 해당 중개행위에 대하여도 제10조에 따른 금지·예방청구와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제1항 제4호도 신설되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신설 조항은 적용 대상을 브로커나 채용 중개업자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제공을 조건으로 경쟁사 인력의 이직을 주선하거나 자료 유출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관여한 임직원 등의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율 대상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이므로 통상적인 채용이나 이직 알선만으로 곧바로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부정취득 이후 사용·누설에 대한 처벌 근거 보완
개정법은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제3자 누설을 추가함에 따라 부정취득자의 후속 사용·누설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고도 제2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항 제3호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가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출된 영업비밀을 전달받은 자가 침해 사실을 알면서 다른 기업 등에 다시 제공하는 행위도 해당 조항의 처벌대상이 됩니다.
즉, 형사처벌의 입증요건이 완화되고, 영업비밀 전득자의 누설을 처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유통 경로 전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다.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취득의 명시
개정법은 제2조 제3호 가목과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부정취득 수단에 해킹을 추가하였습니다. 해킹은 종전에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 포함될 수 있었으므로, 이번 개정은 그 침해행위 해당성과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개정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 의한 기술유출에 대해 법적 명확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4. 기업의 실무장 점검사항
가. 자료를 직접 취득하지 않은 중개자의 관여도 검토
개정법은 영업비밀 침해의 소개·알선·유인 자체를 규율하므로, 자료를 직접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사 인력의 채용이나 기술협력 과정에서 누가 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당사자들을 연결하였는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 직장의 비공개 자료 제공을 채용·보수의 조건으로 삼거나, 외부 중개자를 통해 자료 반출을 요구하는 행위는 신설 조항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 유출자료의 재전달에 따른 형사책임 유의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아는 전득자의 제3자 누설이 처벌대상에 명시됨에 따라, 유출자료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이나 협력업체에 전달하는 경우에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받은 자료의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후의 제3자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전달한 자료의 범위와 수령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취득자 역시 후속 사용·누설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부정한 이익이나 가해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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